秋史 사랑채

추사교육관의 현대적 의미화-<인재설> 과거제도와 대학입시 문제점(17)

clara jeon 2019. 11. 2. 16:47

고종실록 11권, 고종 11년 3월 21일 계해 1번째기사 1874년 조선 개국(開國) 483년

과거의 폐단을 없앨 것을 명하다

전교하기를, "이번 생원 진사시(生員進士試)의 시관(試官)은 참판(參判)으로 의망(擬望)하여 들이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지난번에 과거의 폐단에 대하여 하교한 바가 있었다. 대체로 과거 폐단의 원인은 첫째는 시관이 공평하지 못한 것이고 둘째는 응시하는 선비들이 염치가 없어서이다. 공평하지 못한 마음은 임금을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여기는 데에서 나오는 것이고, 염치가 없는 버릇은 부형(父兄)이 단속하지 못한 데에서 나온 것이다. 문란하고 해이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고 심지어는 공공연히 뇌물이 성행하여 앞 다투어 청탁을 함으로써 당당한 나라의 과거가 거간꾼들의 마당이 되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면 차라리 말을 하고 싶지 않다. 아! 이것이 어찌 조종조(祖宗朝)에서 과거제도를 만들어 선비를 선발하던 뜻이겠는가? 오늘날 신하 노릇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옛날에 청백한 마음으로 임금을 섬기던 사람들의 후손들이다. 조상을 생각해서라도 어찌 마음에 두려움이 없을 수 있겠는가? 이번의 생원 진사 초시(生員進士初試)가 다만 하루를 남겨두고 있는데, 필경 시취(試取)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특별히 신칙한 뒤에도 보통 때와 같이 여기면서 받들어 행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사사로움에 관계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오는 자가 있다면, 이런 자들은 사람의 도리와 신하의 분의로 요구할 수 없으니, 왕부(王府)의 법에는 자연히 해당되는 형전이 있을 것이다. 비록 응시하는 선비를 놓고 말하더라도 만약 청탁하다가 발각되는 자가 있으면 응당 그 가장(家長)을 논죄할 것이니, 묘당(廟堂)에서는 각별히 신칙하도록 하라." 하였다.
二十一日。 敎曰: "今番監試試官, 以亞卿擬入。" 又敎曰: "向以科弊事, 有所下敎矣。 大抵科弊之源, 一則試官之不公也, 二則士子之無恥也。 不公之心, 出於君上之不足畏忌; 無恥之習, 出於父兄之不能操束。 潰爛蕩弛, 茫無涯畔, 乃至於關節公行, 干囑爭先, 以堂堂國試, 便作駔儈之場。 思之及此, 寧欲無言。 噫! 此豈祖宗朝設科取士之義? 而今日北面之人, 皆是往昔精白事君之後裔也。 念其祖先, 能無瞿然於心乎? 見今生進初試, 只隔一日, 未知畢竟試取之如何。 而如是別飭之後, 視同尋常, 不思對揚, 若有絲毫涉私之入聞者, 此不可以人理臣分責之。 王府關和, 自有其典, 雖以士子言之, 如有圖囑之現發者, 當論罪其家長事, 廟堂各別申飭。“

조선말, 위의 순조와 고종의 기사는 과장에서의 공평하지 못한 시관과 염취가 없는 응시생과 부모들의 뇌물 청탁의 성행 등 부정과 비리로 문란하고 해이하기가 국왕이 말하기 싫을 정도, 선비와 국가의 청백함을 상징하는, 국가의 당당함의 상징인 國試가 시행되는 과거시험장이 거간꾼의 마당이 된 과장(以堂堂國試, 便作駔儈之場), 부정과 비리를 행하는 선비는 당연하고 뇌물 등의 청탁을 하는 家長까지 엄벌로 논죄할 것임을 순조와 고종이 분부하고 있다.

      참으로 개탄할 일, 현재 한국 교육의 현황과 너무도 닮은 꼴, 희한한 요지경이다. 시험장에서의 부정, 사대부가의 뇌물 청탁, 비리 등의 구차한 습속이 400여 년이 지나 지금에 이 자리에서 반복되고 있다. 태조대로부터 숙종대 “권귀(權貴)들의 족척(族戚)과 부귀(富貴)한 집안의 어리석은 자제들로 시해(豕亥)도 구분하지 못하는 자들이 과제(科第)에 올랐으므로, 미리 출제(出題)를 알려 차술(借述)하게 했다는 기롱이 말할 수 없이 자자합니다” 정조대, 폐단이 날로 심해져 “장차는 사람이 사람이 아니게 되고 국가가 국가가 아니게 될 것이다(倖占者滔滔, 一年甚於一年, 一日甚於一日, 其將人不得爲人, 國不得爲國矣” 屢代에 걸쳐 폐단이 늘 극에 달한 과거제도는 조선을 文의 르네상스를 일으킨 정조대에도 역시 개혁되지 않았고 그 폐해는 안동김문이 득세한 순종대에는 그 일문의 기득권 계층의 농단으로 더 이상의 과거제도로서의 인재 등용은 有名無實, 결국 고종대에 사람이 사람이 아니 되게, 국가가 국가 아니 되게 하는, 이 비루하기만 과거제는 폐기처분, 조선은 일제에 강점, 반드시 망하고야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