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史 사랑채

추사교육관의 현대적 의미화-<인재설> 과거제도와 대학입시 문제점(16)

clara jeon 2019. 11. 2. 16:46

정조 즉위년, “지금 조정의 큰 폐단은 과거보다 심한 것이 없다方今朝廷大弊, 莫有甚於科擧”의 서두로, 정조의 학문의 사랑과 국가의 존립을 좌우하는 교육 개혁의 의지가 정조의 該博함과 통찰력으로 논지한 장문의 윤음이다. 과거제도의 유래와 역사, 변화, 부정과 비리 등의 병폐로 인한 폐단을 이 윤음으로 꿰둟어 볼 수 가 있다. 더욱이 “其將人不得爲人, 國不得爲國矣 此豈非所可大變者乎?” 叡智의 염려와 “魚魯莫辨之類, 反占登龍之喜” 등의 寸鐵殺人 논지로 문제점의 지탄, 준엄한 질책과 “設六德、六行、六藝之敎, 而賓興之分選士、俊士、造士之名, 而爵祿之, 此法今可復行歟?” 등의 전인교육의 개선, 개혁안을 제시, 즉위 初元 정조의 정치개혁의 실사구시적인 포부가 교육으로부터 개혁한다는 의지가 함의되어 있다. 정조는 영조의 탕평책을 계승, 당쟁으로 인한 국론의 분열, 국력의 쇠잔을 규장각 등의 설치로 탁월한 실력의 인재의 영입, 등용하여 정치 개혁을 하였다. 그러니 당연히 과거의 문제점 개혁이 端初가 되었고, 서얼허통 등으로 재능있는 다양한 인재 등용의 길을 개문하였다. 위의 글, “임금이 초원(初元) 때부터 반드시 과거의 폐단을 통쾌하게 고치려고 했으나 경장해 가기가 어려워 마침내 실현하지 못했다上自初元, 必欲痛革科弊, 而難於更張, 竟未果”의 의미심장함, 정조의 고른 인재 등용으로 國基를 다지고자 하는 의욕이 구태의연한 기존의 기득권층의 저해로 경장되지 못하고 있음을 추이할 수 있다. 그러나 정조대를 “조선의 르네상스”라 일컬어지듯, 정조의 확고한 신념은 “今日之科弊, 不可不蘇革, 其所蘇革之道, 不可昧於古而泥於今, 亦不可滯於今而忽於古”, 단행, 당대의 과거제도의 폐단으로 인한 “사람다운 사람이 아닌, 국가다운 국가가 아니” 되어가는 亡徵敗兆를 경장하였다.

순조실록 7권, 순조 5년 10월 3일 임오 3번째기사 1805년 청 가경(嘉慶) 10년

과장의 시관은 엄선해서 의망하여 들이도록 해조에 분부하게 하다

하교하기를, "우리 나라의 과거(科擧)제도는 곧 치교(治敎) 가운데 한 가지 일인 것이다. 과장(科場)이 엄격하지 못한 것은 유사(有司)가 적임자를 얻지 못한 데 있고 사습(士習)이 올바르지 않은 것도 또한 유사가 적임자를 얻지 못한 데 연유된 것이니, 신중히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시관(試官)은 각별히 가려 의망(擬望)하여 들이라는 뜻으로 해조(該曹)에 분부하고 또한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각별히 엄중히 계칙하게 하라. 만일 전과 같은 폐단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관과 유생 이외에 나의 뜻을 잘 선양(宣揚)하지 못한 데 대한 죄가 있을 것이니, 해조(該曹)에서는 알고 있으라. 그리고 이에 의거 분부하라." 하였다.
○敎曰: "我國科制, 卽治敎中一事也。 科場之不嚴, 在於有司之不得其人, 士習之不正, 亦由有司之不得其人, 可不愼哉? 試官各別擇擬以入之意, 分付該曹, 亦令廟堂, 各別嚴飭。 如有如前之弊, 則該試官儒生外, 不善對揚之罪。 該曹知之。 以此亦爲分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