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史 사랑채

추사교육관의 현대적 의미화-<인재설> 과거제도와 대학입시 문제점(10)

clara jeon 2019. 11. 2. 16:39

그러나 과장(科場)의 사목(事目)에는 이미 사수(寫手)를 데리고 들어오는 것을 금하고 있으니, 데리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여 차서율(借書律)을 완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발거(拔去)시키소서." 하였는데, 임금이 윤허하였다. 위에 판부사(判府事) 윤지선(尹趾善)이 의논하기를, "박권(朴權)의 상소에서 이르기를, 기사년 이후는 모두 출제를 미리 알려주어 합격되었고 갑술년 이후는 모두 사정에 의하여 합격되었다.’ 하였는데, 이는 위로 성총(聖聰)을 현혹시키고, 아래로 조정을 무고한 것으로, 신(臣)은 삼가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승학시(陞學試)에는 법에 상피하는 조항이 없는데 이제 비슷함을 의심하여 사정을 쓴 것으로 귀착시켜서, 아울러 삭제 시킨다면 이야말로 굽은 것을 바로잡으려다가 너무 곧게 만드는 결과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종손(從孫)과 상피하는 것은 국전(國典)에 없는 것이고, 정시(庭試)·알성시(謁聖試)·전시(殿試)에는 임금이 친림(親臨)하는 것이 법이고, 또한 거자(擧子)들에게도 상피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헌(成憲)을 고치는 것이 합당한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우의정(右議政) 이세백(李世白)은 의논하기를, "이번 이 반제(泮製)에 대해 사람들의 말이 떠들썩하게 답지하고 있습니다. 과차(科次)하여 출방(出榜)할 적에 등제(等第)를 바꾸어 처음에는 합격되지 않았던 사람이 나중에 합격되었다는 것은 대부분 예관(禮官)들이 말한 것이니, 시관(試官)이 스스로 근신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애초에 거자(擧子)들의 죄가 아니니, 수교(受敎)에 의하여 시관을 죄주는 예(例)에 따라 처치(處置)해야 마땅합니다. 상피의 조항은 이미 그 근본을 잘 바로잡지 못하고 부질없이 영갑(令甲)만 고치는 것은, 화살을 겨냥하는 대로 따라다니며 과녁을 세우는 격과 너무도 흡사합니다." 하니, 임금이 하교하기를, "말로(末路)에 과장(科場)이 엄하지 못했다고는 하지만, 어찌 기사년 이후에는 모두 출제를 미리 알려주었고, 갑술년 이후에는 모두 사정(私情)을 행했을 리가 있겠는가? 박권(朴權)의 말은 편파스럽고 의혹스러워 내가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사정을 쓴 자취가 드러나면 분명히 조사하고 철저히 구핵(究覈)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 번 과거를 치르고 나서는 그때마다 불공 부정(不公不正)했다고 의심한다면, 나는 두려워할 만한 부의(浮議)가 더욱 분운(紛紜)함을 금하지 못하게 되어 그 폐단이 과거를 설행(設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까 두렵다. 이번의 반제(泮製)가 의심스럽다고는 하지만, 고관(考官)이 사정을 쓴 흔적이 드러나지 않았으니, 책임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판부사의 의논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라. 승학시에 상피하는 것은 새로 만들 수 없으니, 서서히 의논하여 조처하라." 하였다. 판결사(判決事) 윤이도(尹以道)가 박권의 상소 때문에 인혐(引嫌)하여 사직소(辭職疏)를 올렸다. 대개 윤이도가 바로 초시(初試)의 고관(考官)이었는데, 그의 종손 두 사람이 합격되었기 때문이었다. 박권의 상소에서 운운한 것은 윤이도를 가리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