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史 사랑채

추사교육관의 현대적 의미화-<인재설> 과거제도와 대학입시 문제점(9)

clara jeon 2019. 11. 2. 16:37

숙종실록 33권, 숙종 25년 3월 11일 경진 1번째기사 1699년 청 강희(康熙) 38년

과거의 부정·시관의 사정·상피의 법 등에 관한 예조 참의 박권의 상소문

예조 참의(禮曹參議) 박권(朴權)이 상소(上疏)하기를, "국가의 성쇠와 인재의 득실은 오르지 과시(科試)의 공사(公私)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기사년이래 사경(私逕)이 크게 열려 권귀(權貴)들의 족척(族戚)과 부귀(富貴)한 집안의 어리석은 자제들로 시해(豕亥)도 구분하지 못하는 자들이 과제(科第)에 올랐으므로, 미리 출제(出題)를 알려 차술(借述)하게 했다는 기롱이 말할 수 없이 자자합니다. 갑술년의 경화(更化)때에도 구투(舊套)를 그대로 답습하여 갈수록 더욱 오염되었기 때문에, 수년 사이에 대소 과장(科場)이 짐승들의 족적이 낭자한 진창 같았을 뿐만이 아니었는데, 이번 초시(初試)에 이르러 극도에 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핵(査覈)하여 속인 세 가지 죄를 바로 잡을 수 있기를 바랐었습니다만, 사핵하여 다스린 것은 외방(外方)의 무릅쓰고 응시한 부류들에 불과하였을 뿐이고, 경시(京試)의 고관(考官)으로서 친척들에게 사정(私情)을 쓴 자들은 편안히 아무런 죄책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승보(陞補)와 합제(合製)에 참여한 자들은, 대개 세력이 있는 사람을 의뢰하여 부탁한 부류들인데다가 그 가운데에는 주시관(主試官)의 사, 오촌(四五寸) 또한 많습니다. 정축년 합제(合製) 때 부(賦)로 합격된 사람이 6인인데, 대신(大臣)의 아들이 3인과 중신(重臣)의 아들 1인이 참여되어 있었습니다. 중신의 아들은 곧 친혐(親嫌)이 있는 자였는데, 다음날 외의(外議)가 있다는 말을 듣고는 와서 응시하지 않았습니다. 무인년 합제 때에는 끝내 폐각(廢閣)하기에 이르렀고, 지난해 학당(學堂)의 시취(試取)는 사람들의 말 때문에 모두 삭제하였으니, 지금도 이 전례에 의거하여 삭파(削罷)시킴으로써 중외(中外)의 비방을 해소시켜야 합니다. 산원(算員) 김필정(金必禎)은 본디 글씨에 능하다고 일컬어졌으므로, 회시(會試) 때 그의 손을 빌고자 하는 자가 있었는데, 김필정이 대술(代述)하여 합제(合製)에서 장원(壯元)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마땅히 시원(試院)으로 하여금 자획(字畫)을 조사, 비교하게 하여 차서인(借書人)과 입격자(入格者)를 아울러 발거(拔去)시키면, 이 또한 징계 면려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촌(四寸)이면 상피(相避)하고, 외속(外屬)과 처당(妻黨)도 모두 이를 기준으로 삼는데, 유독 종손(從孫)만 상피하지 않습니다. 만약 복(服)의 경중과 성(姓)의 이동(異同)을 논하지 않고, 모두 상피하게 한다면 간위(奸僞)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알성시(謁聖試)·정시(庭試)를 합고(合考)하여 당락시키는 것이 오로지 독권 대신(讀卷大臣)과 주문신(主文臣)에게 달려 있는데, 친속에 대한 혐애(嫌礙)가 없으니, 전후에 의심하여 비방한 것이 대개 여기에서 연유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법식을 정하여 부자와 형제는 상피(相避)하게 하소서. 승보(陞補)와 합제(合製)가 사정(私情)을 행하기가 제일 쉬우니, 대사성(大司成)과 사학 겸관(四學兼官)에게는 아울러 상피법을 적용시킴으로써 사정을 막는 방편이 되게 하소서. 바라건대 과조(科條)를 엄하게 세워 사문(私門)을 막으소서." 하자, 임금이 해조(該曹)에 명하여 품처(稟處)하게 하니, 예조(禮曹)에서 대신(大臣)들에게 의논할 것을 청하였는데, 모두 말하기를, "김필정(金必禎)은 이미 지명(指名)되었으니,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마땅히 시원(試院)에서 그 필적(筆跡)을 조사하여 모두 발거(拔去)해야 합니다." 하였다. 이에 신방(新榜)의 진사(進士)인 홍중주(洪重疇)가 김필정과 합제(合製)의 동접(同接)으로 회시(會試) 때 차서(借書)했다는 내용을 자수하여 정장(呈狀)하니, 예조에서 또 아뢰기를, "대술(代述)에 대해서는 지금 추핵하기가 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