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史 사랑채

추사교육관의 현대적 의미화-<인재설> 과거제도와 대학입시 문제점(8)

clara jeon 2019. 11. 2. 16:35

광해군일기[중초본] 27권, 광해 2년 윤3월 28일 계유 2번째기사 1610년 명 만력(萬曆) 38년

사헌부가 과거 제도 폐단의 시정을 건의하니 허가하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근래 공도(公道)가 어두워지고 사정(私情)이 너무 기세를 부립니다. 과거는 중대한 일인데도 구차함을 면치 못하여, 심지어 잡과(雜科) 시취(試取)에서까지 청탁만을 따릅니다. 강(講)하는 제반 서책은 초권(初卷) 10여 장의 내용만으로 찌를 붙여 시제(試題)를 뽑아내는 것을 일정한 규칙으로 알고 있으며, 각기 강에 응하는 사람들도 이 이상 더 공부를 하지 않아 관례에 따라 과거에 합격하는 것이 마치 지푸라기 줍는 것과도 같이 쉬워, 한갓 자기의 신역(身役)을 면하는 바탕으로 삼을 뿐입니다. 때문에 합격한 사람이라고 해도 전혀 쓸 만한 사람이 없으니, 조정에서 시취(試取)하는 뜻이 어찌 그렇게 하려는 것이겠습니까. 이후로는 강을 하는 책은 모두 평시와 같이 초권부터 마지막 권까지 시제를 뽑는 범위로 삼아, 비록 뽑으려는 정원이 다 안 차는 한이 있더라도 강하는 실력에 따라 뽑도록 해서 답습되는 구차한 습속을 통렬히 개혁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司憲府啓曰: "近來公道晦熄, 私情太勝。 科擧重事, 亦未免苟簡, 至如雜科試取之際, 徒循請囑。 所講諸般書冊, 只以初卷十餘丈, 付籤抽試, 視爲恒式, 各該應講之人所讀, 亦不出此外, 循例得科, 有同拾芥, 徒爲自己免役之資。 名雖入格, 了無可用之人, 朝廷試取之意, 豈端使然哉? 今後應講書冊, 一依平時, 自初至終卷, 無不抽試, 雖不滿額, 隨講隨取, 痛革因循苟簡之習。" 答曰: "依啓。"

재탕 삼탕하는 출제, 출제범위 유출 등 이로 인하여 출제될 문제를 응시자들이 꿰뚫고 있어 그 부분만을 암기하니 과거에 입격하는 것이 지푸라기 잡는 것보다 쉽다(所講諸般書冊, 只以初卷十餘丈, 付籤抽試, 視爲恒式, 各該應講之人所讀, 亦不出此外, 循例得科, 有同拾芥, 徒爲自己免役之資) 현재의 수능과 출제와 나올 문항만을 추린 학원의 논술 문제집이 연상되는 광해군대의 운전면허증과 같은 등급의 과거제의 구차함, 스팩 위조, 표창장 위조 등으로 대학에 합격한 전혀 쓸모가없는無用之人 금수저들 합격증은 循例得科, 有同拾芥, 名雖入格,了無可用之人, 부모의 품안에서 캥거루 로 기식하는 기생충들, 그러니 당연히 쓸만한 인재가 없으니 허섭한 이들을 등용하느니 정원이 미달하더라도 철저하게 실력위주의, 소수의 인재를 입격시키자는 상소, 백수들은 절대 벼슬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사헌부의 상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