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史 사랑채

추사교육관의 현대적 의미화-<인재설> 과거제도와 대학입시 문제점(6)

clara jeon 2019. 11. 2. 16:32

중종실록 35권, 중종 14년 4월 29일 임진 5번째기사 1519년 명 정덕(正德) 14년

불시 경연에서 과거의 폐단을 논의하고 과거를 통해서만 인재를 등용하지 않는다고 하다

불시 경연(不時經筵)에 나아갔다. 참찬관(參贊官) 김구(金絿)가 아뢰기를, "옛날에는 향리(鄕里)의 천거에 의하여 취사(取士)하였으나 후세에는 과거(科擧)로 취사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응시(應試)하는 사람은 먼저 득실(得失)에 마음을 두게 되므로 연소(年少)할 때부터 과거 공부를 익혀 급제(及第)할 것에만 마음을 쓰고 있으니, 국가에서 이런 사람들을 얻은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과거 제도는 비록 폐지할 수 없으나 상께서도 이 폐단을 아셔야 합니다."하고, 광조는 아뢰기를, "근래에는 혹 과거에 뜻을 두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가리켜 도리어 폐습(弊習)이라고 하며, 조정과 관중(館中)에도 이런 의논이 있습니다."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과거는 폐지할 수 없다. 그러나 쓸만한 어진이가 있다면 반드시 과거를 보인 뒤에라야 쓸 것은 없다."하매, 광조가 아뢰기를, "사습(士習)이 올바르다면 비록 과거가 있다 하더라도 진실로 해될 것이 없고, 사습이 일변(一變)되지 않는다면 비록 과거를 폐지하더라도 역시 유익함이 없는 것입니다. 또 위에 있는 사람이 과거를 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사람마다 상의 뜻을 알아서 선(善) 행하기를 즐겁게 여길 것이고 따라서 과거는 절로 경시(輕視)할 것입니다. 이제 성학(聖學)이 고명(高明)하시니, 이때가 크게 일을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오직 대인(大人)이라야 임금의 그른 마음을 바룰 수 있는 것이니, 대인을 얻지 못하면 비록 그 시기가 왔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땅히 위로는 종사(宗社)를 보호하고 아래로는 생민(生民)을 감쌀 수 있는 대현(大賢)을 얻어서 좌우에 두시어, 경악(經幄)에서 강론함에 있어서도 늘 요(堯)·순(舜)의 도(道)를 앞에서 진달하게 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어찌 우연히 되는 일이겠습니까? 신 같은 무리는 학술이 천루(淺陋)하므로 이 성대(聖代)를 만났어도 스스로를 돌아보매 부끄럽기만 합니다." 하고, 김구는 아뢰기를, "소신(小臣)은 학문도 없고 재주도 훌륭하지 못한데 젊은 나이에 취승(驟陞)하였으니, 이는 자신에게도 도움이 없고 국가에도 유익함이 없는 것이므로 늘 물러가서 배운 뒤에 다시 벼슬 하고자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근일 사장(師長)을 뽑음에 있어 매우 신중을 기하는데도 대간(臺諫)이 김세필을 합당하지 않다고 하니, 혹 적임자가 있는데도 조정에서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매, 광조가 아뢰기를, "김안국이 적임자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안국(安國)이 비록 합당하기는 하지만 이미 외임(外任)을 제수(除授)하였다." 하였다.
○御不時經筵。 參贊官金絿曰: "古者以鄕擧里選取之, 後世則以科擧取士, 其應擧, 先有得失之心。 自年少之時, 習爲科擧, 以早取高第爲心, 國家得此人, 豈有益哉? 科擧雖不可廢, 自上亦知此弊可也。" 趙光祖曰: "近來或有不志於科擧者, 反以謂弊習, 朝廷及館中, 亦有此議。" 上曰: "科擧不可廢也。 然若有可用之賢, 則不必科擧而後用之也。" 光祖曰: "士習正, 則雖有科擧, 固無害矣; 士習不變, 則雖廢科擧, 亦無益也。 且在上之人, 不以科擧爲重, 則人人知上之意, 樂於爲善, 而科擧自輕。 今聖學高明, 此其大有爲之時也。 惟大人, 爲能格君心之非。 不得大人, 則雖有其時, 無如之何矣。 宜得大賢, 上庇宗社, 下庇生民者, 置諸左右, 講論經幄, 每以堯、舜之道, 陳於前, 則豈偶然乎? 如臣之輩, 學術淺陋, 逢此聖際, 反顧內愧。" 金絿曰: "小臣無學問, 才又不美。 早年驟陞, 無補於身, 無益於國, 每欲退而學之而後仕。" 上曰: "近日擇師長甚詳, 臺諫以金世弼爲不合。 無乃或有可任者, 而朝廷不得知乎?" 光祖曰: "金安國, 其人也。" 上曰: "安國雖可當, 已除外任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