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史 사랑채

추사교육관의 현대적 의미화-<인재설> 과거제도와 대학입시 문제점(4)

clara jeon 2019. 11. 2. 16:28


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 3월 12일 신미 2번째기사 1432년 명 선덕(宣德) 7년

허조가 또 아뢰기를, "과거(科擧) 제도를 마련한 것은 인재를 얻어서 등용하고자 한 것인데, 지금 들으니 유생들이 성학(聖學)의 근원을 연구하지 아니하고 한갓 제배(儕輩)들의 제술(製述)을 초기(抄記)하여 갖고 벼슬하기에만 서두른다고 합니다. 참된 유학자(儒學者)가 드물게 나오는 것은 주로 이 때문이니, 마땅히 급히 이 폐단을 바로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유생들이 초기에 모은 것을 가지는 것을 금지하라고 이미 명령하였다." 하였다. 조(稠)가 아뢰기를, "이것은 그 끄트머리에 불과합니다. 마땅히 그 근본을 다스려야 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강경(講經)으로 시취한다면 유생(儒生)들이 당연히 스스로 부지런히 배울 것이다. 그러나 예전부터 문형(文衡)을 맡은 자가 모두 말하기를, ‘성인을 제외하고는 공정(公正)하기는 어렵고 사정을 두기는 쉽다. ’고 하였다. 경서의 강론(講論)으로써 시험을 보인다면, 시험관이 수험생과 면대(面對)하여 〈질문하고 답변하고 할〉 때에 정에 끌려 사정을 쓰게 될 것이니, 그 폐해가 작지 않을 것이다. 그런 까닭에 강경으로 시취하는 제도는 시행하지 않는 것이다." 하였다. 조가 아뢰기를, "신도 또한 그 폐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원컨대, 따로 학문을 흥기(興起)시키는 법을 세워서 참된 선비들이 잇따라 많이 나오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렇게 여겼다.
稠又啓: "科擧之設, 欲得人才而致用也。 今聞儒生, 不究聖學之淵源, 徒抄儕輩所述, 急於仕進。 眞儒罕出, 職此之由, 宜亟救弊。" 上曰: "儒生挾持抄集, 已令禁之。" 稠曰: "此則末耳, 當治其本。" 上曰: "講經試取, 則儒生當自勤學, 然自古秉文衡者, 皆曰: ‘自聖人之外, 難公易私。’ 試以講論, 則兩對之際, 徇情行私, 其弊不小, 故不行講經。" 稠曰: "臣亦知其有弊, 願別立興學之法, 使眞儒輩出。" 上然之。

허조는 세종에게 "科擧之設, 欲得人才而致用也。 今聞儒生, 不究聖學之淵源, 徒抄儕輩所述, 急於仕進。 眞儒罕出, 職此之由, 宜亟救弊 "건의, 세종이 이미 단속을 명하였다 하나 허조는 이외에 과거의 비리가 성하고 있으니 근본을 바로 잡지 않으면 아니 됨을, 그러자 처음과 끝의 과거의 비리를 이미 알고 있는 지혜로운 세종은 시험관과 수험생의 면대면 강론 시험은 사적인 정으로 인하여 그 폐해가 막중하니 시행을 하지지 않음을, 그 폐단을 익히 알고 있는 허조 "臣亦知其有弊, 願別立興學之法, 使眞儒輩出" 왕과 신하의 虛心坦懷한 대화, 세종대의 文興은 이러한 소통에 의한 발로이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