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史 사랑채

추사교육관의 현대적 의미화-<인재설> 과거제도와 대학입시 문제점(3)

clara jeon 2019. 11. 2. 16:16

      [조선왕조실록]에는 현재 대학입시와 유사와 과거제도의 모순과 부정, 비리의 기록이 있다. 어찌나 그 폐해가 심했던지 “과거제도 폐단 폐해‘를 검색하면 무수한 사건, 상소 등이 나열된다. 기사화 되어진 것이 이외에 차마 기록 못한 것들을 짐작, 追認, 그 건수는 아마 막대할 것이다. 그 일부를 발췌하여 보며

태조실록 1권, 태조 1년 7월 28일 정미 3번째기사 1392년 명 홍무(洪武) 25년

문무(文武) 두 과거(科擧)는 한 가지만 취하고 한 가지는 버릴 수 없으니 중앙에는 국학(國學)과 지방에는 향교(鄕校)에 생도(生徒)를 더 두고 강학(講學)을 힘쓰게 하여 인재를 양육하게 할 것이다. 그 과거(科擧)의 법은 본디 나라를 위하여 인재를 뽑았던 것인데, 그들이 좌주(座主)니 문생(門生)이니 일컬으면서 공적인 천거로써 사적인 은혜로 삼으니, 매우 법을 제정한 뜻이 아니다. 지금부터는 중앙에는 성균 정록소(成均正錄所)와 지방에는 각도의 안렴사(按廉使)가 그 학교에서 경의(經義)에 밝고 덕행을 닦은 사람을 뽑아, 연령·본관(本貫)·삼대(三代)와 경서(經書)에 통하는 바를 잘 갖추어 기록하여 성균관장이소(成均館長貳所)에 올려, 경에서 통하는 바를 시강(試講)하되 사서(四書)로부터 오경(五經)과 《통감(通鑑)》 이상을 통달한 사람을, 그 통달한 경서의 많고 적은 것과 알아낸 사리(事理)의 정밀하고 소략한 것으로써 그 높고 낮은 등급을 정하여 제일장(第一場)으로 하고, 입격(入格)한 사람은 예조(禮曹)로 보내면, 예조에서 표문(表文)·장주(章奏)·고부(古賦)를 시험하여 중장(中場)으로 하고, 책문(策問)을 시험하여 종장(終場)으로 할 것이며, 삼장(三場)을 통하여 입격(入格)한 사람 33명을 상고하여 이조(吏曹)로 보내면, 이조에서 재주를 헤아려 탁용(擢用)하게 하고, 감시(監試)는 폐지할 것이다. 그 강무(講武)하는 법은 주장(主掌)한 훈련관(訓鍊觀)에서 때때로 《무경칠서(武經七書)》와 사어(射御)의 기술을 강습시켜, 그 통달한 경서의 많고 적은 것과 기술의 정하고 거친 것으로써 그 높고 낮은 등급을 정하여, 입격(入格)한 사람 33명을 출신패(出身牌)를 주고, 명단을 병조(兵曹)로 보내어 탁용(擢用)에 대비하게 할 것이다.
文武兩科, 不可偏廢。 內而國學, 外而鄕校, 增置生徒, 敦加講勸, 養育人才。 其科擧之法, 本以爲國取人, 其稱座主門生, 以公擧爲私恩, 甚非立法之意。 今後內而成均正錄所, 外而各道按廉使, 擇其在學經明行修者, 開具年貫三代及所通經書, 登于成均館長貳所, 試講所通經書, 自四書五經《通鑑》已上通者, 以其通經多少, 見理精粗, 第其高下爲第一場; 入格者, 送于禮曹, 禮曹試表章古賦爲中場; 試策問爲終場, 通三場相考入格者三十三人, 送于吏曹, 量才擢用, 監試革去。 其講武之法, 主掌訓鍊觀, 以時講習武經七書及射御之藝, 以其通經多少、藝能精粗, 第其高下, 入格者三十三人, 依文科例, 給出身牌, 以名送于兵曹, 以備擢用。

위의 글 중에서 “그 과거(科擧)의 법은 본디 나라를 위하여 인재를 뽑았던 것인데, 그들이 좌주(座主)니 문생(門生)이니 일컬으면서 공적인 천거로써 사적인 은혜로 삼으니, 매우 법을 제정한 뜻이 아니다. 其科擧之法, 本以爲國取人, 其稱座主門生, 以公擧爲私恩, 甚非立法之意”, 인재의 등용이 나라를 위한 공적이 천거여야 하는 데에 문벌이나 사제간의 사사로움이 작용하고 있어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자 하는 태조의 즉위 교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