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史 사랑채

추사 제주도위리안치 (윤상도의 탄핵 상소)- 14

clara jeon 2018. 8. 20. 18:25

   효명세자에 대한 무함이 한 글자도 없는 탄핵상소를 한 윤상도를 대역부도 능지처참, 지족 몰살, 유배로 處理, 더욱이 각본 그림에 없는 자파 김양순까지도 국문 중 고문 사망으로 處斷하였으니, 애當初 진작 죽이기로 작심한 정적인 추사를 윤상도의 역모와는 전혀 무관함에도 안동김문은 그들의 각본대로 左右之間 살려둘 리가 없었을 것이다. 안동김문으로서는 전혀 예상치 못하게 자파 요인 대사헌 김양순이 국문을 빌미로 죽일 수 밖에 없었고 죽어야 할 추사는 살아있으니, 김양순의 사망처럼 추사를 반드시 죽여야 했고 실제로 죽음에 이르도록 가혹한 고문을 하였다. 역모자로 몰린 추사가 권돈인에게 보낸 서간문*각주:행실치고 조상에게 욕이 미치게 하는 것보다 더 추한 것이 없고, 그 다음은 몸에 形具가 채워지고 매를 맞아서 곤욕받는 것인데, 나는 이 두 가지를 다 겸하였습니다.([완당전집]권3, 與權彝齋敦仁, 제4신, p206)에는 혹독한 고문을 받았음을 토로한 내용이 있는데 추사는 죽음에 이를 정도의 국문을 받았던 모양이다. 이러한 목숨의 위태로움이 경각에 달린 추사를 구해준 이가 당시의 우의정 조인영이었다. 조인영은 전술한 바와 같이 순조가 헌종의 보도를 부탁한 풍양조문의 수장이고 더구나 추사와 함께 진흥왕의 순수비(巡狩碑)를 고증한 금석학에 일가견이 있는 知己之友이다. 조인영은 동문수학한 추사와의 知己之友 情理로 죄인을 처벌함에 있어 그 공평함과 典型과 법칙에 미진함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논리정연한 箚子를 올린다. 순원왕후도 선왕의 유지의 도리로서도 조만영, 조인영의 풍양조문가의 위세로서도 조인영의 상소를 들어줄 수밖에는 없었다. 一觸卽發의 위기에서 추사는 조인영의 <국문받는 죄수 김정희를 참작하여 조처해줄 것을 청하는 글> 차자로 안동김문의 “추사와 추사 일문 죽이기”의 모략으로 가혹한 국문으로 죽게 될 처지에서 人命在天, 제주 대정현으로 위리안치를 받게 된다.
    竹馬故友이자 정치적인 노선을 함께 한 조인영이 추사를 변론한, 지금 읽어보아도 그 합리적인 論旨의 明正에 납득이 되는 차자의 내용과 이 차자에 헌종의 하교는 다음과 같다.


승정원일기 2383책 (탈초본 118책) 헌종 6년 9월 4일 신묘 22/25 기사 1840년 道光(淸/宣宗) 20년

수인 김정희의 처리를 청하는 차자
엎드려 아뢰옵니다. 신이 이번 국문에 대하여 병 때문에 간간이 다른 관리에게 맡긴 적은 있으나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일에 참여하여 진실로 그 정황을 잘 아옵니다.....
신이 듣자옵건대 “옥사는 천하에 공평해야 할 일이라, 전형과 법칙에서 조금이라도 남용되어서는 아니된다”하옵니다. 혹시 법으로는 처벌함이 마땅하나 정황에 미진함이 있거나, 정황으로는 처벌함이 합당하나 법으로는 반드시 더 살펴야 할 것이 있다면 대개 의문에 붙이고 마는 것은 바로 정황과 법칙의 사이를 참작했기 때문이다.
이번 김정희가 절개를 거스르고 흉악함을 도모한 것은 진실로 끝까지 힐문할 것도 없이 대질시켜 증거를 취해야 할 것이나, 이미 그 국문의 사례가 없고 신문을 더한다 하더라도 완결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어찌 성스러운 조정이 가련한 사람을 구원해주는 뜻에 맞을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빨리 재량하여 처리하옵소서.

右議政趙寅永箚曰, 伏以臣於今番鞫事, 雖以賤疾, 間解委官, 首尾參坐, 悉獲其情, 凡此輩排布之源委, 和應之脈線, 卽亘古未有之劇憝也。 蓋當庚寅上下崩迫之際, 惟此一種不逞之徒, 謂此時可乘, 粧出尙度至悖之疏, 外托論人, 內售詬天, 而終不得有逃於我先王日月之明, 至有獨非朝鮮臣子之下敎, 則在今東朝處分, 滿庭臣僚之沬血飮泣, 又烏可已乎? 第其露名而投匭者逆度, 而彼不過鄕曲一蠢蠢者耳。 苟非賊晟之慫慂指嗾, 則何能辦此, 而度非晟所可動得, 則不得不以陽淳之指意誘脅, 然後可以信從, 故度與晟共知此事出於陽淳, 而供招之所昭載也。 至於正喜之授意傳草, 惟獨陽淳知之者, 在晟當以陽淳藉賣, 在陽淳不必以正喜藉賣也。 然而陽淳之頑拒屢訊, 始引正喜者, 泛看外面, 雖若嫁禍求生之計, 其實則渠供所謂已故之李華冕中間作梯云者, 自不免和盤托出, 掩諱不得也。 此非渠輩圈子中打成一片者, 則傳聞之人, 何以知李華冕之有此干犯耶? 特其不敢自證者, 以其陽若自證, 正必反證, 均爲同律之歸, 以至抵斃不輸, 使逆窩罪首之如正喜者, 敢藉證援之中斷, 左支右吾, 期欲掉免, 吁, 亦凶且狡矣。 雖然, 臣聞獄者, 天下之平也, 有典有則, 不容少越。 或法可議當, 而情有未悉, 或情合置辟, 而法在必審, 則槪付之從疑者, 卽所以參酌於情法之間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