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史 사랑채

추사 제주도위리안치 (윤상도의 탄핵 상소)- 11

clara jeon 2018. 8. 20. 18:06

비장한 김홍근의 이 상소에 순원왕후는 안동김문의 사주를 받았음 인지, 아니 사주 받은 대로, 상소 올린 7월 10일, 그날 곧바로 다음과 같이 국문을 하교 하였다.

헌종실록 7권, 헌종 6년 7월 10일 무술 3번째 기사 1840년 청 도광(道光) 20년

윤상도의 국문을 하교하다
대왕 대비(大王大妃)가 하교하기를,

"조금 전에 연중에서 이미 수작하였는데, 이 일은 막중한 데에 관계되므로 대신과 연석(筵席)에 나온 신하들에게 물었으나, 뭇 의논이 한결같아 다른 말이 없었으니, 이같은 공공(公共)의 논의를 어찌 한결같이 오래 막을 수 있겠는가? 추자도(楸子島)에 천극(栫棘)한 죄인 윤상도(尹尙度)를 곧 잡아와서 국문(鞫問)하도록 하라. 김노경(金魯敬)의 일은 마침내 헤아릴 것이 없지 않으니, 마땅한 대로 처분하겠다."

하였다.
大王大妃敎曰: "俄於筵中, 已有所酬酢, 而此事關繫於莫重, 故詢及於大臣與登筵諸臣矣, 衆論如一無異辭, 如此公共之論, 何可一向久遏乎? 揪子島荐棘罪人尙度, 卽令拏來設鞫。 魯敬事, 終不無商量, 從當處分矣。"

그리고 이틀 뒤, 순원왕후는 경주김문이 월성위가 왕가인지라 그동안 선대왕들은 성덕을 곡진하게 베풀어 경주김문가를 보호하였으나, 오늘에 와서는 더 이상은 헤아릴 수도 늦출 수도 없으니 김노경의 관작을 追奪 하라 하였고, 곧이어 추사와 동생 명희의 관직이 削奪되었다.


헌종실록 7권, 헌종 6년 7월 12일 경자 1번째기사 1840년 청 도광(道光) 20년

김노경에게 추탈의 법을 시행하게 하다

대왕 대비(大王大妃)가 하교하기를,

"내 뜻은 이미 일전에 연중(筵中)에서 다 알았을 것인데, 며칠 동안 헤아렸으나 어찌 다른 뜻이 있겠는가? 선고(先故)를 추념하면, 선조(先祖)의 성덕(聖德)은 이미 그의 집에 곡진히 베풀어졌거니와, 당률(當律)을 빨리 시행하는 것은 주상(主上)의 성효(聖孝)이니, 오늘날에 늦출 수 없다. 여기에 다시 더 헤아릴 만한 것이 없으니, 대계(臺啓)에 논한 김노경(金魯敬)의 일은 추탈(追奪)의 법을 시행하도록 하라."
庚子/大王大妃敎曰: "予意已悉於日昨筵中, 而數日商量, 豈有他哉? 追念先故, 先朝盛德, 已曲施於渠家, 當律亟施, 主上聖孝, 不可緩於今日。 於此更無可以商量者, 臺啓所論魯敬事, 施以追奪之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