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史 사랑채

추사 제주도위리안치 (윤상도의 탄핵 상소)- 9

clara jeon 2018. 8. 20. 17:59

未知此輩, 有何可紀之勞勩, 而不愛嚬笑濫觴之不已耶? 今若過加恩寵, 以啓橫濫之漸, 則甚非國家之幸, 而彼輩之災, 莫有甚於此者矣。 苟臣言之不然, 雖出忠愛之悃, 當伏妄率之罪, 而如或因此而猛加警省, 聖志奮發, 講學勤孜, 察夫此進彼退, 陽長陰消之理, 臣雖萬死, 靡所恨惜, 群下之竊疑憂歎, 亦無從而至矣。 夫國家之有義理, 猶人身之有氣血, 氣血不舒, 人不得爲人, 義理不明, 國不得爲國, 義理者, 嚴於忠逆之別也。 是以, 古人有言 ‘見無禮於其君者, 若鷹鸇之逐鳥雀。’ 今有不特無禮, 乃敢誣逼莫重, 而或假息覆載, 或臥死牖下, 卽尙度、魯敬是耳。 天下, 寧有此乎? 噫嘻! 兩賊窮天極地之罪, 殿下以事在沖齡, 未及洞然垂燭之耶? 抑魯敬之已被恩宥, 闔門如故, 則謂無可追理, 而尙度臺閣之請, 亦以他罪人啓辭之謄傳故紙, 一例賜不允之批耶? 此不可不爲殿下一陳之矣。 噫! 尙度, 鄕曲卑微之類, 而其言肆犯至憯, 魯敬, 朝廷榮顯之臣, 而其案昭著不道。 前後聲討, 以疏以啓, 凶腸悖肚, 畢露無餘, 臣無容更事臚列, 而惟我純祖, 深察其情狀。 處分尙度則若曰, ‘獨非朝鮮之臣子乎?’ 若曰, ‘固當嚴鞫得情, 以正人心, 以熄邪說。’ 此純祖之察其至憯之情。 而末乃以屢回思量, 不欲索言, 反傷事面, 姑從惟輕之典爲敎, 聖意所在, 可有以仰認也。 處分魯敬則若曰, ‘罪止一案, 尙不容誅, 況兼有二案者乎? 雖使渠自爲之說, 亦必自知其莫逭。’ 此純祖之察其不道之狀, 而追念其先姑貸一縷而島置之, 聖意所在, 亦有可以仰認矣。 至於敬賊特放之命, 乃在眞殿祗謁之辰, 此實曠宸感而寓聖慕也。 孰不欽仰萬萬? 而若曰四年海島, 足懲其言行不謹之罪, 其言則凶言也, 其行則凶節也, 聖意雖出於世宥, 兩案所犯則未始全赦。 猗歟! 大聖人至精至微之義, 爲殿下留與兩賊, 使殿下闡明大義, 以光殿下之孝耳。 辛壬諸賊, 英廟未嘗不容借, 而在正廟則大行懲討, 漢祿餘黨, 正廟未嘗不包貸, 而在純祖則亟施誅殛, 爲前矛於裕賊者, 純祖不加之罪, 反或進用, 而翼考代聽, 則洞諭於宜學之獄, 此所謂前聖後聖, 同一揆也, 而今日殿下之所宜師法者也。 況彼兩賊, 非但爲殿下之罪人, 卽是爲翼考之罪人, 而宗社萬世之所必討也。 然則兩賊之各施當律, 豈可晷刻緩哉? 此是擧國臣民, 一辭而無異見者, 則明張之義, 人得以效, 公議豈或淹久, 而臣今告退, 言之差先。 及今不言, 更無可言之日, 乃敢齋沐而陳之。"

이제 막 親政을 하려는 14세의 어린 국왕 헌종에게 김홍근은 "신(臣)의 병의 실상은 ...... 서너 해 이래로 점점 더하여 어찌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만약 특별히 은혜를 내려 신에게 휴치(休致)를 허락하신다면 신의 모든 여생은 모두 전하께서 내려 주신 것이 될 것입니다” 병을 빌미로 사직을 청하며 장황한 시작을 한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김홍근은 자신의 재임한 벼슬이 줄곧 言官인지라 이제 대사헌직에서 물러나면도 언관의 소명으로 헌종에게 한 말을 해야겠다면, 慈聖殿下의 곤 순원왕후의 자애로운 治國을 극찬, 이를 “우리 전하께서도 우러러 듣고 굽어 살피실 것입니다”라, 헌종이 순원왕후의 수렴청정시의 治世를 잘 본받으시라 일단 確診을 준 후 講學을 勸勉한다. 헌종이 잡기에 빠져 있지는 않으시나, 강학을 부지런히 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당나라 때 왕에게 글을 읽거나 유생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여 자신들을 배척하지 못하도록 하는 환관 무리, 구사량의 무리가 있었던 바, 임금의 측근에 阿諂의 모리배가 있으면 어진 선비가 뜻을 펴지 못하고 물러갈 수 밖에 없으니, 이는 두려운 일이다. 그런 무리들이 만약 있어 헌종이 강학에 뜻을 두지 못한다면 나라가 망하니 임금께서는 구사량과 같은 무리를 배척하시어 강학을 부지런히 하여 聖志를 세워 의리를 밝게 하여 국시를 혼미하게 하지 말게 하시라. 그런데 헌종이 두세 사람에게 기록할 만한 노고가 없음에도 하비하신 일이 있는 바, 외람된 총애가 지나치면 국가가 안녕하질 못할 것이다. 그러니 매우 경계하고 반성하여 성지의 강학으로 조정을 맑게 다스리라로, 여기까지가 긴 서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