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史 사랑채

추사 제주도위리안치 (윤상도의 탄핵 상소)- 8

clara jeon 2018. 8. 20. 17:56

그가 스스로 한 말일지라도 반드시 도피할 수 없는 줄 스스로 알 것이다.’ 하셨으니, 이는 순조께서 그 부도한 정상을 살피신 것인데, 그 선대(先代)를 추념하여 우선 조금 용서하여 섬에 안치(安置)하셨으니, 성의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또한 우러러 알 수 있습니다. 역적 김노경을 특별히 놓아 주라는 명에 이르러서는 진전(眞殿)에 지알(祗謁)하실 때에 있었으니, 이는 진실로 신감(宸感)을 넓혀서 성모(聖慕)를 비치신 것입니다. 누구인들 매우 흠앙(欽仰)하지 않겠습니까마는, 4년 동안 섬에 두었으므로 그 언행을 삼가지 않은 죄를 징계할 만하다고 한다면, 그 말은 흉언(凶言)이고 그 행위는 흉절(凶節)이니, 성의가 선대를 생각하여 용서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아! 대성인(大聖人)의 지극히 정미(精微)한 의리가 전하를 위해 두 역적을 남겨 두어 전하로 하여금 대의(大義)를 현명하게 함으로써 전하의 효성이 빛난 것입니다. 신축년 ·임인년의 역적들을 영조(英祖)께서 아닌게 아니라 용서하셨으나 정조(正祖)께서는 크게 징토(懲討)하셨고, 김한록(金漢祿)의 여당(餘黨)을 정조께서 아닌게아니라 포용하여 용서하였으나 순조께서는 빨리 주벌을 시행하셨고, 권유(權裕)의 선봉이 된 자를 순조께서 죄주지 않고 도리어 혹 진용(進用)하셨으나 익종(翼宗)께서는 대리 청정(代理聽政)하시며 신의학(愼宜學)의 옥사(獄事) 때에 환히 하유하셨으니, 이는 이른바 전성(前聖)·후성(後聖)이 도(道)를 같이한다는 것으로써, 오늘날 전하께서 본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저 두 역적은 전하의 죄인이 될 뿐만 아니라 바로 익종의 죄인이 되니, 종사(宗社)의 만세를 위하여 반드시 징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역적에게 각각 당률(當律)을 시행하는 것을 어찌 잠시라도 늦출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온 나라의 신민이 같이 말하여 이견이 없는 것이니, 밝게 베푸는 의리를 사람들이 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론이 어찌 조금이라도 오래 지체하겠습니까마는, 신은 이제 벼슬에서 물러갈 것이므로 조금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다시는 말할 수 있는 날이 없을 것이므로, 감히 목욕 재계하고 아룁니다."

○大司憲金弘根疏略曰:

臣疾病實形, 已在聖鑑所燭, 四三年來, 駸駸至於末如之何。 按禮有引年懸車之文, 年未至而告休者, 亦有之。 倘使特垂異渥, 許臣休致, 則凡臣餘生, 皆殿下賜也。 臣方乞退, 而顧其職則言官也。 竟無一言畢暴素畜, 孤恩也, 負心也。 今日國事, 人皆曰毛髮皆病, 正類古人痛哭流涕長太息也, 而臣則以爲不然。 臣每讀慈聖殿下絲綸下者, 時復登筵, 親承簾敎, 凡於國計民憂, 朝象時弊, 無微不燭, 詢諭惻怛, 回泰轉安之方, 如飢渴之思飮食, 我殿下, 亦當仰聆而俯察之矣。 朱夫子曰, ‘知如是爲病, 不如是爲藥。’ 今其爲病, 慈聖知如是, 殿下知如是, 何憂無不如是之藥? 日月計功, 自底於病都完了, 此臣所以恃無恐也。 惟有耿耿悒悒, 寤寐不能已者, 講學之不勤而聖志無由立也, 義理之不明而國是罔有定也。 臣請以講學之事, 先陳之。 夫正心之要, 在於學, 爲學之要, 無間斷而已, 苟或作撤無常, 寒曝有時, 此心已自走作。 是以, 古之好學之君, 必求宿德博識之士, 置諸左右, 使之朝夕納誨, 講明經訓, 咨訪治道, 喩之於心, 不知不措也, 體之於身, 不能不措也。 臣愚死罪, 未敢知殿下典學之工, 果亦有是否乎。 邱園有招徠之盛, 而未免虛禮, 經幄無問難之益, 而徒歸應文, 登對之頃刻乍久, 輒示速退之意, 文義之敷陳稍長, 顯有厭煩之色。 由是而新進之齟齬未嫺者, 踈逖之惶懼居先者, 自不能畢展所蘊, 盡其一得之見, 逡巡畏縮, 有似乎含糊鶻突, 則殿下必謂以此輩粗淺, 無足當聖意, 遂藐視而哂薄之, 豈其人眞箇粗淺而然哉? 倘殿下, 進之咫尺, 假之容色, 俾得以盡言所欲言者, 則尙能緣飾先賢訓詁之旨, 綴拾先賢議論之緖, 有足以啓沃聖心, 開發聖聰, 雖其人未必盡賢, 是亦賢者徒也, 不害爲程子所云, 賢士大夫之願其君接時多者也。 程子之爲此言, 而必以宦官宮妾對之者, 其意深, 其慮遠, 豈一時陳戒之徒然乎哉? 宦官進則賢士退, 譬如陰陽之相爲消長, 其幾甚妙, 所係甚大。 是以, 後來勉君學者, 非無古聖賢法言嘉訓, 必以程子此言, 爲第一義。 今殿下, 無馳騁弋獵之事, 聲音玩好之娛, 可以蠱聖志而妨聖學者, 惟是講學則不勤也, 講官則不親也。 唐之仇士良, 告其徒曰, ‘天子不可令閑常, 宜以奢靡娛其耳目, 無暇更及他事, 然後吾輩得志矣, 愼勿使之讀書, 親近儒生, 彼見前代興替, 心知憂懼, 則吾輩踈斥矣。’ 其徒拜謝。 惟此數句語, 卽渠輩傳神護法, 今古一轍, 吁! 亦可畏也已。 彼知人主之讀書明理, 彼當見斥, 不知人主之不讀書, 不明理, 其國隨亡, 彼無得志之地也, 然則其智似慧而其實甚愚, 適足以害而國而禍其身而已。 惟我聖朝家法, 尤嚴於此, 故渠輩之長享其福, 寔賴是耳。 臣聞年來, 數下中官加資之命, 及臣猥叨銓任, 果見下批者屢, 或至一紙三數人之多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