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史 사랑채

추사 제주도위리안치 (윤상도의 탄핵 상소)- 15

clara jeon 2018. 8. 20. 18:40

今此正喜之悖節凶圖, 固不待究詰, 而對質取證, 旣無其所, 鞫例加訊, 完決無期, 是豈聖朝欽恤之義哉? 臣旣抱此區區, 不敢不一陳於聖明, 實非臣全昧懲討之忱, 或忽逃漏之慮而然也, 直以獄體至嚴, 法理至重, 大有關於有國刑政之不可不愼也。 伏願殿下, 仰稟東朝, 亟賜裁處焉。

헌종실록 7권, 헌종 6년 9월 4일 신묘 3번째기사 1840년 청 도광(道光) 20년

윤상도와 연루된 김정희를 대정현에 위리 안치하도록 하다
하교(下敎)하기를,

"이제 우상(右相)의 차본(箚本)을 보니 옥사(獄事)의 맥락과 요점이 매우 분명하다. 인하여 계속 신문해야 마땅하겠지만, 증거를 댈 길이 이미 끊어져서 힐문할 방도가 없고, 또 대신이 옥체(獄體)와 법리(法理)를 누누이 말한 것이 실로 공평하고 명정(明正)한 논의이니, 그 의심스러운 죄는 가볍게 벌한다는 의리에 있어서 감사(減死)의 법을 써야 마당하다. 국청(鞫廳)에서 수금(囚禁)한 죄인 김정희(金正喜)를 대정현(大靜縣)에 위리 안치(圍籬安置)하도록 하라."
敎曰: "纔見右相箚本, 獄事之脈絡肯綮, 甚是昭著。 固當連加訊推, 而證援已絶, 盤覈無路, 且大臣之以獄體與法理, 縷縷陳說者, 實是公平明正之論, 其在從疑之義, 合有減死之典。 鞫囚罪人正喜, 大靜縣圍籬安置。

우의정 조인영의 차본을 읽고 하교를 내린 이는 순원왕후가 아니라 헌종이다. 순원왕후의 하교로 初分을 다투던 윤상도의 옥사, 그러나 대사헌 김양순과 같은 안동김문의 인재 손실은 물론이거와 국문 과정에서 안동김문의 흉괴가 드러나고 있는 이상, 관련된 혐의자들이 모두 죽었으니, 죽였으니 더 이상 이 옥사를 진행하다면 明若觀火, 전형과 법도를 남용한 “추사가 죽이기”, 안동김문 魁首로 내세운 김홍근의 탄핵 상소로 시작된 윤상도 옥사는 결국 조인영의 차자를 빌미삼아 추사는 減死되어 제주도 大精縣으로 圍籬安置되었다. 그러나 안동김문은 추사가 사형되어야만 윤상도 옥사를 조장, 협잡한 非理가 추사의 죽음과 영원히 무덤 속으로 파묻쳐 버리기를 바라고 있었을 터이니 헌종의 국명에 승복할 리가 없었다. 제주 大靜縣에 圍籬安置로 목숨을 부지하고 있을 추사가 주머니 속의 송곳, 囊中之錐, 눈엣가시이니 헌종의 하교가 있은 바로 그 다음 날 대사간 김우명을 비롯한 삼사가 합계 상소하여 다시 국청을 열라고 하였으니, 이는 추사를 윤상도의 죽음과 같이 가혹한 국문으로 죽이라는 거와 다름없는 상소로 추사 일가를 멸문시키겠는다는 안동김문의 의도는 이처럼 모질고 집요하였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윤상도 옥사 국청 기간 동안에 안동김문은 효명세자 대리청정기에 중심세력이었던 反安東金門 모두에게 상소를 걸어 안동김문에 대항세력의 가능성을 가진 인물들을 대부분 정계에서 축출하였다.(안외순,<추사 김정희 가의 가화와 윤상도 옥사>,[추사연구]4호,p294) 순원왕후 수렴청정기 말기에 일어난, 헌종의 친정이 시작되는 시기에 이 옥사는 효명세자 훙서 후 정치적 변화기에 안동김문이 탄핵공세로 자파 외의 유력성관을 정계에서

순조의 再親政 초기와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다.

헌종실록 7권, 헌종 6년 9월 5일 임진 1번째기사 1840년 청 도광(道光) 20년

삼사에서 김정희를 빨리 국문할 것을 합계하다
삼사(三司)에서 합계(合啓)하기를,

"아아! 통탄스럽습니다. 역적 윤상도(尹尙度)의 경인년 흉소(凶疏)는 만고에 없던 매우 큰 악역(惡逆)인데, 넌지시 뜻을 일러 준 것은 김정희(金正喜)이고, 사주하여 꾸며낸 것은 역적 허성(許晟)과 김양순(金陽淳)입니다. 그 원류(源流)와 맥락을 비추어 호응하며 관통하였는데, 그 천성이 사납고 독하여 한결같이 저뢰(抵賴)하고는 감히 증거를 끌어댈 길이 중단되었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한 짓을 벗어나려 한 것은 더욱 매우 통탄스럽습니다. 대신의 차자(箚子)는 대개 옥체(獄體)와 법리(法理)를 엄중히 여기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성상께서 신중하게 살피라는 덕을 누가 흠앙하지 않겠습니까마는, 그는 이번 옥사의 역와(逆窩)이고 죄수(罪首)인데, 끝내 핵실(覈實)하지 못하고 문득 작처(酌處)하였으니, 국체(鞫體)를 헤아리면 법망에서 빠질 근심이 있고 국법으로 논하면 해이해질 염려가 있습니다. 대정현(大靜縣)에 위리 안치(圍籬安置)한 죄인 김정희를 빨리 왕부(王府)로 하여금 다시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여 쾌히 전형(典刑)을 바루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전의 차자(箚子)에 대한 비답에 일렀다.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