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史 사랑채

추사 제주도위리안치 (윤상도의 탄핵 상소)- 17

clara jeon 2018. 8. 20. 18:50

옥사가 일어나 말이 공에게 관련되어 의금부의 군졸들이 황급하게 움직이자, 공을 위해 걱정하는 이들이 모두 두렵게 여기었다. 그러나 공은 행동거지가 평소와 똑같았고, 법관을 대해서는 요점을 잘 지적하여 변석하니, 그 준엄하고 명백한 기상이 日星을 능가하고 金石을 꿰뚫을 만하였다. 그리하여 비록 공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자라도 중요한 단서는 잡아내기 못했으나, 끝내 제주에 유배되는 것은 면치 못하였다.([완당전집]1,<阮堂金公小傳>, p11).

추사는 경주 김문 월성위가의 장손으로서 고문을 당하는 極限, 백척간두 한계의 상황에서도, 死鬪로 가문의 가훈인 直道以行, 즉 “곧바른 도리로써 행하라”로 경주 김문을 지켜내기 위해, 至善을 추구하는 存天理去人慾의 한 인간의 긍지, 浩然之氣로 初志一貫하였음을 위 기록의 행간에서 그려 볼 수 있다. “의리에 관계에 미쳐서는 의론이 마치 천둥 벼락이나 창. 칼과도 같아 사람들이 모두 춥지 않아도 덜덜 떨었다” ([완당전집]1,<阮堂金公小傳>,p12)라고 한 민규호의 같은 글에서의 추사의 介潔한 성품을, 김양순과의 대질 심문에서 보였을, 淸高 義理의 기상을 짐작할 수 있다.
    행여 이 국문 과정에서 추사의 毅然한 지조, 절개가 안동김문에게 꺽이었다면, 오늘날의 추사도, 추사체도, “조선의 실사구시 학문의 근역 경학의 대종사 실로 청조 문화의 핵심을 포착해 經學의 깊은 뜻을 구축한 조선 500년을 통틀어 완당을 제일인자”로 논증한 후지츠카의 論斷, 추사의 山嵩海深의 학예 그 자취를 후학들은 生面不知, 우리의 학계는 반 세기 퇴보를 하였을 것이다. 이 윤상도 옥사의 시기, 추사 개인사로 볼 때는 “행실치고 조상에게 욕이 미치게 하는 것보다 더 추한 것이 없고, 그 다음은 몸에 形具가 채워지고 매를 맞아서 곤욕받는” 百尺竿頭에 묶인 시기였지만, 그러나 인간으로서의 至尊 행보, 직도이행, 고고하고 개결한 의연한 지조의 행실은 그의 개인사의 불행을 초월, 시공간을 초월, 글로벌적인 綺羅星의 학예 傳播 계기가 되었다.
    두 달 간에 일사천리로 처리된 윤상도 옥사에서 유일하게 생존한 추사는 1840년 9월 2일 제주도 대정현에 위리안치의 流刑의 명을 받았다. 조선시대의 형벌은 조선의 건국과 더불어 太祖의 교서에 의해 모든 公私 범죄의 판결이 명나라의 [大明律]에 맞춘다는 원칙을 세움으로써, [대명률]이 조선시대 모든 형률의 기준이 되었으나, [대명률]이 이국의 풍속과 사회생활을 기초로 하여 제정된 탓으로 조선시대의 법과 일치하지 못한 내용이 있어 元律과 唐律 등에 의거하기도 하고 임금의 敎旨로써 결정, 시행되기도 하였다.(신규수,朝鮮時代 流配刑罰의 性格,한국문화연구,Vol.23,2012,p140-145) [대명률]에 의하면 사형, 유형, 도형, 장형, 태형의 형벌 중, 추사에게 가해진 유형이란 형벌은 죄인의 주거지에서 격리 수용하는 제도로 중죄인에게 사형이라는 중벌에 처하지 않는 죄질과 죄인의 신분, 유배 장소에 따라 配. 謫 . 竄 . 放 . 遷 . 徙로, 가장 많이 시행된 행형은 遷徙. 付處. 安置이었다. 천사란 죄인을 고향에서 천 리 밖에 강제로 내쫒는 것이며, 부처는 中途付處의 준말로 유배에 처한 죄인에게 정상을 참작하여 배소로 가는 도중의 한 곳에서 지내게 하는 것인데 대개 고관에게 가해졌다.([완당평전]1,p331) 천사나 부처는 죄인을 수용하는 곳의 수령 재량 하에 때로는 유배인에게 편의를 베풀기도 하여 유배의 삶이 곤욕스럽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안치는 주로 정치에 관련된 반란, 대역음모,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하는 상소를 한 反體制的인 자에게 가해진 중형으로 유배인을 배소로 격리하는 연금 상태로 주거지를 제한, 중앙의 권력다툼에서 패배하여 政敵에 의해 숙청당한 정치인으로 죄의 輕重보다는 정치적인 상황, 실권자에 의해 본향안치, 절도안치, 위리안치의 형벌이 가해졌다. 본향안치는 유배인의 고향에 격리하므로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었으나 絶島안치는 죄인을 遠惡의 島嶼로 幽閉하는, 가혹한 중형으로 집권자들이 유배인을 정계에서 재집권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봉쇄, 유폐시키는 일종의 정치적인 보복의 행태였다고 볼 수 있다. 圍籬安置 역시 조선시대 행형제도에서 유배형벌 중 가장 가혹한 형벌로 죄인이 유배지에서 달아나지 못하도록 가시울타리를 두르고, 그 안에 가두는 유폐 극형으로, 대개는 당쟁으로 인한 정치법들이 이 형을 받았으며, 절도안치와 같이 죄인을 정계에서의 축출한 후 재집권 불능 목적으로 철저하게 고립, 당연히 妻子를 데려갈 수 없었다.([완당평전]1. p33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