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史 사랑채

추사가 家禍 <金遇明, 김노경에 대한 탄핵, 고금도 유배>-1

clara jeon 2018. 8. 1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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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사가 家禍
<金遇明, 김노경에 대한 탄핵, 고금도 유배>


    추사가가 처음 당하는 가화는 부친 김노경에 대한 탄핵이었다. 탄핵 상소를 올린 副司果 金遇明은 1826년, 庇仁縣監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당시 충청우도 암행어사를 수행하던 추사에 의해 白徵 非理가 摘發되어 封庫罷職 당하였다. 그러나 불과 4년 후 안동 김문인 김우명은 副司果로 복권, 평안감사인 김노경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린 것이다.

순조실록 31권, 순조 30년 8월 27일 임자 2번째기사 1830년 청 도광(道光) 10년
부사과 김우명이 전 평안도 감사 김노경의 처벌을 상소하다

부사과(副司果) 김우명(金遇明)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오늘날을 돌아보건대, 일은 징토(懲討)해야 하는 데 관계되고 의리는 말음(沫飮)해야 하는 입장에 있어 지위를 벗어난 혐의를 회피하지 아니하고 감히 정성을 쏟는 글을 진달합니다. 가만히 삼가 근일(近日) 공거(公車)가 올라가고 장주(章奏)가 많이 쌓임을 보았지만, 크게 교활하고 크게 간특한 자는 아직도 혼자 도망하고 있으니, 웅거하고 있는 기반이 튼튼하고 세력이 불꽃처럼 성해서 사람들이 감히 그것을 말하지 못하여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은 그윽이 세상의 도의(道義)를 위하여 애석하게 여깁니다. 아! 전 감사(監司) 김노경(金魯敬)의 죄는 이루 주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남이 손을 댈 수 없는 입장의 나머지로 실제 다른 사람보다 한 치의 장점도 없는데 화직(華職)과 요직(要職)에 두루 올랐으니 가세(家世)에 없었던 바가 아님이 없으며, 굴러서 숭질(崇秩)과 현직(顯職)에 이르렀으니, 그것 또한 어찌 본분(本分)에 근사(近似)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가 감격하면서 보답하기를 도모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갑절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는 탐욕스럽고 비루한 성격으로 벼슬을 얻지 못했을 때는 얻기를 근심하였고 얻은 뒤에는 그 벼슬을 잃어버릴까 근심하여, 내직(內職)이나 외직(外職)으로 벼슬살이하면서 사사로움을 따르고 사나운 짓을 멋대로 하였으며, 평생토록 잘하는 일이라고는 기회나 이익의 형세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정해년의 대리 청정(代理聽政)하는 초기에 이르러 크게 두려워하며 겁을 내어 계책을 지위를 튼튼히 하는데 두고, 종의 얼굴과 종의 행동으로 김로(金鏴)를 향하여 가련하게 여겨 주기를 바라면서, 수십년 동안 생사(生死)를 알지 못하고 마음을 억제하며 벼슬살이하였다는 말을 하였는데, 이것이 얼마나 흉측스럽고 사리에 어긋나는 것이겠으며, 멋대로 남의 집안 연석(宴席)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가운데서 발설하였으므로 그것을 들은 자가 간혹 말하기를, ‘개·돼지만도 못하다. 머리가 허얗게 세도록 많은 나이에 무엇이 부족해서 이런 짓을 하기를 스스로 달갑게 여기는가?’ 하였으며, 남들이 그것을 물을 것 같으면 감히 분소(分疏)하지 못하면서 또 조용히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고 탐욕스럽게 진출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질서(姪婿)인 이학수(李鶴秀)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공(功)을 자신이 이룬 것으로 하며 위복(威福)을 멋대로 희롱할 때에 있어서도 마음 속으로 달갑게 여기며 혈당(血黨)으로 여겨 지휘(指揮)를 들어주었으며, 서유규(徐有圭)가 처음으로 사정을 하소연하는 글을 올렸을 때에 그가 금오 판당(金吾判堂)으로서 이조원(李肇源)의 역절(逆節)이 분명하게 나타났는데도 명백하게 펼쳐 보여야겠다는 마음이 전혀 없고 도리어 비호하는 사사로운 마음을 내어 이조원의 아들에게 암시를 주어 그로 하여금 원통함을 호소하도록 하는데 이르렀으며, 이어서 비밀로 덮어버리게 하여 한 세대로 하여금 아는 자가 있지 않게 하였으니, 만약 서유규가 죽음을 무릅쓰고 다시 호소하는 일이 있지 않았다면 더 엄중할 수 없는 의리가 거의 감춰져 없어졌을 것이며, 지극히 흉측한 정절(情節)이 드러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악(黨惡)을 변명하며 구제하고 덮어서 가려 주려는 계교가 아무리 절실하고 지극하다 하더라도 군국(君國)의 수적(讎賊)을 아끼기를 더욱 독실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사람의 눈을 뜨고 신하가 된 반열(班列)에 있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다가 서만수(徐萬修)가 처분된 뒤에 이르러 또 다시 혹독하게 장형(杖刑)을 더 시행하여 마침내 박살(撲殺)하여 입을 닫게 하는 데 이르렀고, 흉역(匈逆)들의 뜻을 바라보면서 받드느라 왕법(王法) 밖의 형벌로 보복(報復)을 하였으니, 진실로 사람으로서의 마음이 있다면 이런 짓을 차마 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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