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史 사랑채

추사의 평생배움 형성 과정-出世(1)

clara jeon 2018. 7. 6. 17:56


추사의 평생배움 형성과정 3)출세.hwp


3)出世

    추사는 연경 방문 전, 1809년 11월 29일 司馬試에 합격하여 생원이 되었다. 생원 합격 교지에는


敎旨

幼學金正喜生員一等

第四人入格者

嘉慶十四年十一月初九日


조선조 계급 사회에서의 생원이라는 벼슬은 청소년기의 배움에서 習得한 理想的인 思惟를, 현실의 門閥制度에서 실제적으로 실현 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공인 받는 出世의 立志로, 한 인간 삶의 旅程에 의미를 부여하는 官門이라 할 수 있다. 조선시대 사대부의 자제는 유년기 즈음, 학습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가 되면 사설 서당에 들어가 한문과 유학의 기본 소양을 배우고 청소년기에는 사학 및 향교에 입학, 四書五經, 시. 부. 송 등을 수학하고 소과에 응시한다. 합격하면 생원진사 자격으로 당시 최고학부인 성균관에 진학, 기숙, 면학하는 과정 중 대과에 응시, 급제하면 비로소 관료로서 임직 하게 된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추사의 재직 기록을 살펴보면 추사의 삶 역시 權門勢家 자제로서 이 路程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承政院日記]를 살펴보면 생원으로서 立身出世의 관문에 첫 발을 디딘 후에, 추사의 출세는 純祖 代 극성하던 勢道政治판에서의 안동 김문과의 軋轢으로 우여곡절이 많아 평탄하지 만은 않았다. 실제로 완당의 출세는 빠른 것이 아니어서, 추사가 예조 참의를 지낼 때 그의 벗 권돈인과 동방인 조인영은 벌써 예조 참판이 되었으니 오히려 한 직급 낮은 셈이었다([완당평전]1, p200). 한 예로 추사가 정 5품~종 7품의 보직인 규장각 대교로 임직하던 1830년 즈음에는 政敵인 순조의 丈人인 김조순은 종 1품~ 정 2품 검교제학인 상급자로, 더구나 안동 김문파인 남공철, 심상규는 영의정, 우의정의 요직으로 정권을 주도하고 있었으니, 아무리 순조와 효명세자의 총애를 받고 있는, 학예와 권력을 겸비한 왕가의 內戚이라해도 추사가 나름의 정치적인 소신을 펴기에는 力不足이었다고 思料되어 진다. 오히려 국왕의 庇護가 안동 김문들에게 嫉視를 奮發케 하여, 그들만의 안정된 장기적인 정국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러지 않아도 속히 숙청해야 할 대상인 추사 일가를 ‘추사 및 추사 일가 죽이기’로 促進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주 김문과의 라이벌인 안동 김문이 장기 집권한 당대의 정치적인 현실은, 추사의 출세와 月城尉家 경주 김문의 세도 확장 흐름에 맥을 끊어 놓는 家禍, 추사의 생부 金魯敬의 流配, 追奪, 추사의 제주, 북청 流配살이의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추사의 출세 여정을 기술하기 전,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의 굴곡진 삶의 원인인 당대 정치판을 이 부분에서 짧게 논하고, 다음 家禍를 다루는 부분에서 심도있게 논술하기로 한다. 순조대 권력 다툼을 세밀하게 연구한 안외순의 <추사 김정의 家의 家禍와 윤상도 옥사> 논지에 의하면 “세도 정치의 특징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최고 권력의 주체가 되어야 할 국왕이 사실상 권력 행사 능력이 부족하여 국왕의 주변인물들이 대신하여 최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추사연구]4호, p270)라 논하였다. 즉 추사 靑壯年 시기의 당대 국왕인 순조는 정치적인 자질, 역량을 구비하기에는 이른 11세 어린 나이에 즉위하여 貞純王后의 垂簾聽政으로 정순왕후의 친족인 金觀柱를 爲始한 경주 김문에게 정치적인 실세를 주도하게 하였고, 그 후 親政을 할 수 있는 연령에는 순조가 성장하는 동안 이미 세도를 굳건하게 구축한 丈人 金祖淳 등의 外戚들에게 정권을 장악하게 할 수 밖에 없었다. 이 시기, 무려 순조의 34년 재위 기간 동안에 안동 김문 장기 집권기는 그들을 세력화하기 위하여 挾雜한 가문만이 득세 할 수 있는, 안동 김문 주변 인물들만의 ‘세도정치기’였다. 특히 ‘탄핵상소의 계절’([추사연구]4, p273)라 할 1830년 5월~11월에 일어난, ‘추사 및 추사 일가 죽이기’를 협잡한 윤상도 옥사 등의 상소문을 읽어보면, 정권 실세인 이들 세도정치기의 권세 관료들은 순조의 신하가 아니라 안동 김문의 신하라고 단정할 정도로 국정을 壟斷·隴斷하고 있었다. 따라서 안동 김문의 정적으로서 축출과 탄핵 대상인 경주 김문의 위상과 추사의 출세 길은 이 ‘세도정치기’의 亂世에서 風燭의 처지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推斷된다.

    추사는 특히 국왕의 丈人인 김조순을 爲始한 안동 김문의 세도가 최고조로 확장되고 있었던 순조 대에, 안동 김문의 눈엣 가시인 왕가의 內戚 月城尉家의 宗孫으로 경주 김문의 대들보 격이었고, 추사와 그의 형제들인 山泉 金命喜, 琴蘪 金相喜 또한 총망 받는 인재들이었다. 더욱이 생부 金魯敬은 호조·이조·예조 참판 및 경상도·평안도의 관찰사, 6조의 판서, 대사헌, 홍문관·예문관 제학, 판의금부사 등의 요직을 두루 역임하였으며 1809년 동지 겸 사은부사로, 1822년에는 동지사로 연경에 다녀 온 博學多識한 진취적인 實學的 慧眼을 갖춘 문인 정치가([완당평전]1, p200)였다. 학예와 권력을 겸비한 전망이 囑望되는, 더구나 왕가의 內戚으로 특권을 누리고 있는 이들 父子들은, 안동 김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최고 권력 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肅淸해야할 政敵이었다. 실로 이들 경주 김문은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한 안동 김문과 이들에게 협잡하는 가문인 박준원, 조만영, 조득영 등의 阿諂 權門勢力家의 實勢에 의한, ‘추사 및 추사 일가 죽이기’의 윤상도 옥사 등의 中傷謀略으로 3 차에 걸쳐 家禍를 당하여 철저하게 存立을 去勢 당한다([추사연구] 4호, p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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