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史 사랑채

<金遇明, 김노경에 대한 탄핵, 고금도 유배>- 6

clara jeon 2018. 8. 14. 18:27

"이 사람의 처지가 어떠하며 영현(榮顯)이 어떠하고 부범(負犯)한 것이 어떠하다는 것은 우선 내버려 두고서라도 참으로 이른바 ‘어찌하여 이런 인물을 양초(梁楚)에서 얻었는가?’ 라고 한 것과 같으니, 어찌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죄가 한 안(案)에 그쳐도 오히려 주벌(誅罰)이 용납되지 않는데 더구나 두 안을 겸해서 가지고 있는 자이겠는가? 비록 저로 하여금 스스로 말을 하게 하더라도 역시 기필코 스스로 도망할 수 없음을 알 것이다. 다만 그의 집안을 생각하면 바로 우리 영조[英廟]께서 가장 사랑을 모으셨으며, 귀주(貴主)에게도 지극한 우애와 정성을 다하였으므로 우리 성고(聖考)께서 항상 감격하며 칭송하던 바로써 잊을 수 없는 자였다. 그러니 나의 선대(先代)의 일을 추모하고 계승하는 도리에 있어서 그 손자를 위하는 것으로는 자신이 군대를 일으킨 일이 아니면 그 사이에서 용납하도록 의논하는 것이 적합하다. 지돈녕부사 김노경(金魯敬)을 먼 섬에다 위리 안치(圍籬安置)하게 하라."

하였다. 삼사(三司)의 제신(諸臣)이 다시 청대(請對)하니, 모두 체임시키도록 하였다. 의금부에서 대계(臺啓)가 바야흐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으로 발배(發配)할 수 없다고 아뢰자, 엄중히 신칙하여 거행하도록 명하였다.

○敎曰: "此人之處地何如, 榮顯何如, 而負犯之何如, 姑舍, 眞所謂 ‘何以得此於梁楚也?’ 寧不可痛? 罪止一案, 尙不容誅, 況兼有二案者乎? 雖使渠自爲之說, 亦必自知莫逭。 第念其家, 卽我英廟最鍾愛, 而貴主至友至誠, 我聖考常所感誦而不能忘者也。 在予追述之道, 爲其孫者, 自非稱兵之事, 則合有容議於其間。 知敦寧金魯敬, 施以絶島圍籬安置之典。" 三司諸臣, 更爲請對, 竝遞之。 義禁府以臺啓方張, 不得發配, 啓, 命嚴飭擧行。

라는 하교를 내리고 말았으니, 1830년 김노경은 64세의 노령으로 강진현 古今島에 위리안치되었다. 삼사를 장악한 안동김문과 그들과 癒着하여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이들 派閥勢道黷亂의 요직 신료들, 이른바 彈劾派들은 국왕 순조의 신료가 아니라 안동 김문의 신료였다.(안외순,<추사 김정희 가의 가화와 윤상도 옥사>,[추사연구]4호,. p286) 절도에 위리안치 유배를 보낸 순조의 하교로도 이들은 김노경의 탄핵을 종결 하려 하지 않았다. 아예 김노경의 賜死에 목적을 두고 탄핵을 도모하여, 10월 말에는 지평 이우백 등이 김노경의 국청을 요구하였고, 심지어 11월 2일에는 魚用夏를 대표로 하는 성균관 유생 3백97명이 합세하였고, 이에 삼정승, 삼사가 연이어 이에 聯箚하였다.(안외순,<추사 김정희 가의 가화와 윤상도 옥사>,[추사연구]4호, p284)
    순조는 이 시기, 효명세자 급서 후 그 죽음을 둘러싸고 정권을 재구축하려는 안동김문에 의한 탄핵이 난무하는 정쟁의 정황 속에서 자신의 왕권의 미약함을 스스로 자인하며, 정권을 농단, 독란하고 있는 안동김문을 비롯한 그들과 협잡하고 있는 신료들에게 국왕을 보필하여 달라고 하소연 겸, 다시는 세자의 죽음을 빌미로 어떤 논의 일체 거론하지 말라는 경고의 장문 敎旨를 내렸다. 그 내용이 이 시기, 신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6, 7개월 동안 조정에서 다른 것을 꾀한 것은 없고, 날마다 시끄럽게 마치 미치지 못할 것처럼 한 것은 다른 사람을 탄핵하거나 다른 사람을 죽이도록 하는 논의가 아니고는 한 가지도 들은 것이 없으니, 이것이 정말 어떠한 시기였는가?”... 而首尾六七朔之間, 朝廷之上, 無他猷爲, 日日紛紛, 若將不及者, 非彈人殺人之論, 則一無聞焉, 此果何許時乎?로 언급한 탄핵사태에 대한, 자식을 薨逝로 잃은 순조의 悲感어린 통찰력을 읽을 수 있어, 당대의 정황을 익힐 수 있어, 전문을 수록한다.

순조실록 31권, 순조 30년 11월 12일 병인 1번째기사 1830년 청 도광(道光) 10년

앞으로 김노경 등에 대해 성토하는 것을 그만둘 것을 지시하다

관학 유생(館學儒生) 생원(生員) 어용하(魚用夏) 등 3백 97인이 상소하여 김노경(金魯敬) 등에게 아울러 처분을 내리도록 청하니, 비답하기를,

"김노경(金魯敬)·이학수(李鶴秀)·김교근(金敎根) 부자(父子)에 대한 일은 삼사(三司)에서 날마다 시끄럽게 하여 지금까지 지리(支離)하고 번독(煩瀆)하다고 느끼는데, 그대들이 따라서 그것을 본받는 것인가? 이는 이른바 유생으로서 삼사의 일을 대신 행하는 것이니, 그윽이 그대들을 위하여 애석하게 여긴다. 그대들은 번거롭게 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영의정 남공철(南公轍)·우의정 정만석(鄭晩錫)이 연명(聯名)으로 차자를 올려 김노경 등에 대하여 빨리 삼사의 청을 윤허하기를 청하니, 비답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