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史 사랑채

출세(12)

clara jeon 2018. 7. 6. 23:18

   홍문관은 세조가 死六臣 사건으로 혁파 한 집현전의 기능을 부활시키기 위하여 1470년, 성종 1년 예문관을 확대, 개편하면서 설치하였다가, 1479년 그 기능이 홍문관으로 분리 독립한 조선시대 언론 三司로 名儒, 碩學들이 임직한 조선시대 최고의 文筆機關이자 국왕의 諮問機關이다. 주요 업무는 국왕의 교육기관인 經筵을 중심으로 군주의 硏學과 修養에 대비하여 궁중의 經書와 史籍을 관리하며, 문서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왕명으로 나가는 敎旨, 敎書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왕의 論旨를 작성하는 기능으로 왕과 常時 疏通하여야 하는 近侍 役割性은 문과 급제자 중에서도 三長之才와 淸新한 기품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임명해야 하므로 ‘玉堂’ 이라 불리기도 하였다. ([조선 정책결정 모형 분석], p194)

   홍문관의 직제는 집현전의 직제와 동일하여〈경국대전〉에 의하면, 영사(領事), 대제학, 제학, 부제학, 직제학, 전한(典翰), 응교, 부응교, 교리, 부교리, 수찬, 부수찬, 박사, 저작, 정자로 구성되었다. 홍문관은 淸要職으로서 관원이 되려면 知製敎가 될만한 문장과 經筵官이 될만한 학문과 인격이 있어야 함은 물론 가문에 허물이 없어야 했고, 우선 홍문록에 올라야 하였다. 홍문록이란 홍문관원의 후보로 결정된 사람 또는 홍문관원의 후보자로 간선하는 일을 가리키며, 홍문관·이조·政府: 廟堂의 圈點를 통해 다득점자의 순으로 결정되었다. 홍문관원에 결원이 생기면, 홍문록 중에서 注擬·落點된 사람으로 충원하므로 홍문관원이 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이들 관원은 품계에 상관없이 핵심 청요직(淸要職)으로 인정, 홍문관원들 모두는 경연관을 겸했고, 부제학에서 부수찬까지는 지제교를 겸직하였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핵심 업무는 왕의 교서를 만드는 일이었으나, 왕의 近侍로 학문을 의논하고 역사를 기술했으며, 국왕과 함께 경전에 대해 논하는 經筵에 참석하였고 중앙 행정 등에 대한 언론 활동도 참여하였다. 이처럼 모든 관원이 경연관을 겸직, 왕의 교서나 사적 및 政事에 관하여 왕의 諮問에 응하는 近侍 보직의 특성상 그 施策과 政策 구상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 ([조선 정책결정 모형 분석] p194). 이러한 國家 政策에 영향력 있는 국왕과의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은 출신 성분 또한 고위 관료의 가문인 자제로 후보간선제도인 弘文錄에 의해 제수하였으므로 실제로 이들은 의정부나 6조 관원만큼의 실세였다. 이들 중 교리, 부교리는 암행어사로 임명되기도 하였는데 추사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부교리는 經筵侍讀官·春秋館記注官·지제교를 겸직하였고, 때로는 世子侍講院의 관직을 겸하기도 하였다. 조선 왕조는 고위 관료 임직에 광범위한 兼任制度를 실시함으로써 구조상 분화되고 전문화된 정부기관 간의 행정 기능을 겸임관료들이 통합적으로 조정하여 중앙집권화 촉진에 도움이 되게 하였다. ([조선정책 모형분석], p209). [승정원일기]에 추사는 순조 25년, 1825 부터 1827까지 홍문관 부수찬, 수찬, 부응교, 응교, 교리의 임직 기록과 지제교, 세자시강원의 겸직 기록이 있다.
다음은 [조선왕조실록]에는 기록되지 않은 보임직들이지만 추사의 관료직에서의 중요성으로 보아 [승정원일기]에서 발췌하여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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