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史 사랑채

출세(14)

clara jeon 2018. 7. 6. 23:22

위 [승정원일기] 기록에서 추사의 보직들은 정언을 제외한 임직 모두가 홍문관에서의 수찬 · 부교리 · 교리 · 부응교 · 응교로 승진한 직제이다. 추사의 관료 삶을 살펴보면 규장각, 홍문관, 승정원, 예문관, 춘추관 순으로 임직하여 대체로 언론 삼사인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과 연계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왕에게 敎書 등을 기초하여 바치는 지제교(<완당선생경주김공휘정희묘>,[추사연구]2, p274), 그리고 왕세자 효명세자를 모시고 經書와 史籍을 강의하며 道義를 가르치는 세자시강원의 사서 · 문학 · 필선 · 보덕직을 겸임하며, 經書와 史書를 강론하는 자리인 經筵, 세자를 교육하는 자리인 書筵에 왕과 함께 입시하는 등, 관료 생활 내내 近侍였으므로 국왕을 보필하는 자리인 규장각, 홍문관의 보직을 제수 받은 연유로 추단 할 수 있다. 이는 물론 추사의 출신 성분이 고위 관료의 가문 자제이고 三長之才의 인재이며 [조선왕조실록] 졸기의 “義나 利 분변함에 이르러서는 번개와 칼끝으로 가르듯 의논이 분명하여 감히 막아선 자가 없었다.”는 그의 성품이 諫諍 · 彈劾 · 時政 등의 언론 삼사 기능과 相通하여 추사의 적성에 이들 관료 직무 생활이 무리가 없었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다.
    사간원에서 추사가 임직한 시기는 [승정원일기]의 기록에서는 1825년부터 1827까지로 추사의 직책은 정언과 헌납 · 사간이었다. 司諫院은 고려 성종대의 문하부의 諫諍 · 封駁을 관장하는 기구로 창립하여 1401년(태종 1)에 의정부제의 정비에 따라 門下府郎舍를 사간원으로 독립시키면서 성립되었다. 사간원의 직제는 좌 · 우 사간대부, 지사간원사, 좌 · 우 헌납, 좌 · 우 정언이다. 이들 대간은 [경국대전]에 법제적인 기능이 간쟁 · 봉박으로 명문화되어 있듯이 왕과 재상을 상대로 이들의 언행과 시정의 부당, 부정을 설득력 있는 논리적인 언론으로 驅使할 수 있어야 하므로, 博學多識함은 물론 강직함과 청렴함의 성정은 당연히 갖추어야 할 德目이었다. 또한 정치적인 현실을 시세에 따라 읽어낼 수 있는 慧眼으로 국정의 흐름을 民의 편으로 이끌어 갈 능력있는 三長之才를 겸비한 賢能之士를 등용하였다.
    이러한 知德을 겸비한 사간 활동의 대표적인 예는 려말선초 鄭道傳계열의 사대부인 급진 개혁파와 李穡계열의 사대부인 온건 개혁파의 대립에서 대간들의 활발한 탄핵 활동으로 볼 수 있다. 고려 말 등장한 사대부는 당대의 사회 모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졌고, 주자학을 현실 개혁의 이론적 근거로 삼아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의 反目, 즉 집권을 위한 정쟁, 정치적 갈등인 제도 개혁론과 제도 개선론 대립을 대간들은 제도권 내에서 臺諫의 활동에 기반을 둔 논리적인 공박을 중심으로, 집권 세력과의 정략적 관계 속에 수많은 상소와 상언을 통한 탄핵과 간쟁 활동으로, 집권 세력과 정치적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의 실리를 함께 추구하여 궁극에는 조선의 건국에 기여하였다. 다시 말해 이 시기 臺諫은 성리학적 정치이념을 논리로 삼아 언론 활동을 전개하고 개혁을 지향하여 단순히 군사적 충돌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급진 개혁파와 臺諫의 활동이 정치적 입장을 함께 하여 조선 건국을 이루어내었다([조선초기 대간 양사제의 성립과 정치 운영],17p). 즉, 고려에서 조선으로의 易姓革命, 왕조교체는 정치 ․ 사회적 변화의 흐름을 感知하면서 대립과 투쟁을 무력적 수단이 절제된 지덕을 겸비한 사간들의 강직함과 청렴함의 덕목과, 정치적인 현실을 시세에 따라 읽어낼 수 있는 논리적인 성리학적 학식을 겸비한 혜안으로, 국정의 흐름을 민의 편으로 이끌어 간, 대간들의 무폭력의 선진적인 정치적 혁명 과정이라 볼 수 있다.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사간원은 그 시대 시정을 바른 양심으로 논해 상소와 상언으로 집권층의 정의로운 정치 실현을 이끌어내는 언론 기관으로서 소임이 막중하였으므로, 사간원관들의 언론 활동은 간쟁, 탄핵, 시정, 특히 인사의 권한이 부여 되어 서경(署經)의 직권이 있었다. 또한 近侍로서 경연(經筵), 서연(書筵)에 입시하였음은 물론 왕이 대궐 밖으로 행차 시에는 반드시 호위하였다. 특히 사간원관 언론 간쟁의 대상이 국왕을 동반한 고위 집권층이었음으로, 이들 사간원 관원은 당대 친인척들은 물론이거니와 內外四祖에 흠이 없는 淸廉潔白한 家系의 자손으로 知와 德을 겸비한 賢能之士를 除授하였다. 더욱이 이들 사간원관들에게는 고유 직무인 간쟁, 탄핵, 봉박, 시정, 인사 등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考課, 褒貶을 받지 않는 특권과 직무 보장 · 장려와 관련되어 면책의 신분 보장은 물론, 이들의 인사 조치에는 당상관도 정중히 順應 하도록 하는 등 특별한 예우가 제도적으로 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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