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史 사랑채

출세(11)

clara jeon 2018. 7. 6. 23:14

庇仁縣監金遇明段, 莅任以來, 無一善績, 處事則無非麤鄙, 見利則不遺瑣細, 三十結災之加報巡營, 計在肥己, 而終爲奸吏之攘食, 則反責其無信, 六結零災之托補賑資, 事係非法, 竟致殘民之冤懲, 則益露其眞贓, 以言乎分賑, 則抄飢之濫雜, 賑穀之加錄, 莫掩伎倆之零瑣, 以言乎捧稅, 則作錢之高價, 斗斛之過濫, 自致怨聲之狼藉, 私捧贖錢, 朝令所禁, 而前後所捧, 洽爲累百兩之多, 九十兩雖稱以補賑, 其餘則歸屬無名, 許多所犯, 有難毛擧是如爲白乎旀, 순조 26년 6월 25일 [승정원일기] 112책 (탈초본 2204책) 순조 26년 6월 25일 을해 10/47 기사 1826년 道光(淸/宣宗) 6년 (庇仁縣監金遇明段 부분 발췌)

이때의 추사의 秋霜과 같은 행적 중에 庇仁縣監 金遇明의 비리를 封庫罷職한 조치는 안동 김씨인 김우명이 이때의 수모에 원한을 품어, 훗날 추가 일가의 家禍 ‘추사 및 추사 일가 죽이기’ 공격 선두에 서게 하는 動機가 되었다.([완당평전]1, 200p)

9.순조 27년 4월 1일
순조실록 29권, 순조 27년 4월 1일 병오 5번째 기사 1827년 청 도광(道光) 7년

부교리 김정희 등이 조봉진·심상규 등의 일을 글로 올리다
부교리 김정희(金正喜)가 글을 올려 조봉진(曹鳳振)을 엄히 국문하여 정상을 알아낼 것과, 심상규(沈象奎)에게 해당된 법을 빨리 시행할 것을 청하고, 수찬 박용수(朴容壽)가 글을 올려 심상규에게 해당된 법을 빨리 시행할 것을 청하였으나, 모두 의례적인 답을 내려 따르지 않았다.
副校理金正喜, 書請曺鳳振嚴鞫得情、沈象奎亟施當律, 修撰朴容壽, 書請沈象奎亟施當律," 竝例答, 不從。

위의 기록은 추사가 홍문관 *부교리직에 임직하면서 1825년 전라도 관찰사 曺鳳振이 둔전(屯田)에 대한 세제(稅制) 개혁 실시에 민폐(民弊)의 유무(有無)를 묻는 순조에게 폐가 없다고 한 뒤 효명세자에게는 3가지 폐가 있다고 한 無嚴不道 탄핵 후, 右議政 沈象奎에게 해당된 법을 빨리 시행할 것을 청한 기록이다.
*각주
112책 (탈초본 2191책) 순조 25년 5월 17일 계묘 18/23 기사 1825년 道光(淸/宣宗) 5년
李憲瑋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玉堂前望單子入之, 校理李憲瑋, 副校理金正喜, 修撰尹秉烈, 副修撰徐相祿落點, 應敎沈英錫添書落點。


승정원일기 순조 25년 12월 30일 임오 9/18 기사 1825년 道光(淸/宣宗) 5년

朴潞壽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玉堂前望單子入之, 副應敎朴潞壽, 校理李渭達·金正喜, 副校理沈鈁·金大坤, 修撰李嘉愚·趙忠植, 副修撰南履懋·林處鎭落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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