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史 사랑채

추사 제주도위리안치 (윤상도의 탄핵 상소)- 4

clara jeon 2018. 8. 20. 17:41

○先是, 副司果尹尙慶疏略曰:

愚忠有所憤激, 則不可拘於出位, 義分急於懲討, 則不可緩而待時。 噫嘻! 戶曹判書朴宗薰, 前留守申緯, 御營大將柳相亮, 孤負睿恩, 同惡相濟, 跡其行事, 言之醜也, 論其設心, 罪之大者。 彼宗薰, 以名祖之孫, 前後歷敭, 固何如? 則在渠圖報之道, 宜倍他人, 而惟其賦性狡黠, 行已妖慝, 糟粕文藝, 欺一世而釣名, 嫉妬賢能, 厭勝已而誤人, 以言乎考試, 則一榜都是循私, 以言乎銓選, 則凡窠全不奉公。 自近以來, 蝨附權奸, 蠅營寵利, 貪權饕勢, 把作家計, 吮癰舐痔, 自爲能事, 外若矜飭, 內懷邪毒, 左右操縱, 惟金鏴是藉, 抑揚進退, 惟金鏴是聽, 暗嗾列邑之財賂, 以充一鏴之溪壑, 蠧國病世, 莫此爲甚, 而特其薄物細故。 引君當道, 聖賢之訓, 而彼乃反之事君, 勿欺臣子之分, 而彼則蔑如, 締結非類, 攀援曲逕, 爲計也鄙, 造意也陰, 百般奇巧, 出自渠手, 殆至曹儲之枵然。 且聞銀子之貸下舌人, 多至四千兩云。 當此國用板蕩, 事務繁大之時, 無一分爲國備虞之心, 恣意擅用, 必欲病國乃已, 究厥罪犯, 合置何辟。 噫! 彼申緯, 巧言令色, 專事媚悅, 伎倆素是娼家之妙童, 蹤跡殆若權門之寵隷, 人所唾罵, 固不足責。 而惟其賦形輕薄, 稟性淫邪, 故出宰春川, 虐民漁色, 怨聲載路, 及留沁府, 舊習未悛, 剝民貪色, 又有甚於前日, 多財者至於蕩敗, 有女者色斯逃去, 莫重之地, 十室九空。 渠若有一分報答之誠, 寧忍有是? 此亦渠之細過, 其他罪狀之至奸極凶者, 臣不敢條陳。 而卽聞一世人喧傳, 則睿候大漸之前一日, 都下臣民, 莫不焦遑罔措, 念靡暇他。 而緯乃大設杯盤, 廣速儕類, 金玉在座, 坐擁娼妓, 珠翠環筵, 鎭日淫謔, 猶有不足, 又卜其夜, 是可忍也, 孰不可忍也? 推此而可知其陰謀奸計之無所不至, 街談巷說之儘非虛語也。 莫顯乎隱, 十手所指, 皆曰可殺, 萬口難防。 噫! 彼柳相亮, 受國厚恩, 出閫入將, 爵之高矣, 榮之極矣。 當竭力殫誠, 圖報萬一, 而出則浚民膏血, 奇貨異産, 車載馬輦, 絡續道路, 入則莫重公貨, 開門爛用, 計在媚竈, 罪關欺天。 且以一世之所目覩言之, 起廣廈於藥峴, 是誰之家, 罄靑銅於營儲, 是何等財? 眼無君父, 肺結權奸, 究厥設施, 抑亦何心? 其所爲惡, 惟日不足, 縱其妖子, 行其巧慝, 放恣無忌, 無所不爲, 渠亦人耳, 何忍爲人臣所不爲之事乎? 噫! 彼三凶之罪, 可勝誅哉? 蓋其設計陰險, 造意奸慝, 自以爲人所不見之地, 有誰知之, 人所不知之事, 有誰言之? 暗售人所不忍爲之計, 恣行人所不敢言之事, 此誠前古奸臣小人所未有者也。 究厥心則寸斬無惜, 聲其罪則萬戮猶輕。 伏乞下臣章於三司, 使臣言有一毫虛僞, 則臣當伏誣人之罪, 臣言果不虛妄, 則朴宗薰、申緯、柳相亮, 亟降處分, 竝施當律。

至是, 批曰: "爾則當處分矣。" 又敎曰: "人心雖曰陷溺, 猶當有一半分嚴畏忌憚之心。 所謂尹尙度者, 獨非朝鮮之臣子乎? 其論三人, 語極陰慘, 至曰爲人所不忍爲者, 此果何謂也? 如渠鄕谷愚蠢之類, 豈能自辦? 必有叵測指使之人, 欲爲乘時煽亂之計, 固當嚴鞫得情, 以正人心, 以息邪說。 而屢回思量, 不欲索言, 反傷事面, 姑從惟輕之典, 尹尙度 楸子島定配。"

"저와 같이 시골 구석의 어리석은 부류가 어떻게 스스로 분별할 수 있었겠는가? 如渠鄕谷愚蠢之類, 豈能自辦?" 라고 순조가 극언을 하며, "그대는 당장 처분하겠다.爾則當處分矣."라고 비답을 내리고 그리고 곧바로 추자도로 유배를 보낼 수 밖에 없는, 박종훈·신위·유상량을 奸臣, 小人 보다도 더한 凶人 역적으로 만 번을 죽여달라는 이 음험하고 참담, 유치하기가 극에 달한 상소를 세세히 읽어보아도 추사와는 어떤 연계도 전혀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윤상도 상소가 추사가의 두 번째 가화의 불씨 도화선으로 잠재되어 있는 채로 김노경이 해배되었다. 방송된 후에도 김노경과 추사는 벼슬이 한동안 제수되지 않았고, 이들 부자가 다시 관직에 제수되기는 1835년, 헌종 원년 7월에 김노경이 판의금부사에, 다음해 4월 6일에 추사도 성균관 대사성에 임명되는 데, 이 시기는 순원왕후의 수렴청정기이다. 김노경과 추사가 안동김문 출신의 순원왕후의 수렴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보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순조가 헌종의 보도를 조인영에게 맡겨, 헌종 재위 초기 5-6년 간에는 풍양조문의 座長인 조만영이 순조의 輔導 委任을 명분으로 헌종의 신변보호와 안전을 위해 군사권을 장악, 그 군사적 배경으로 안동김문의 위세를 약화 시켰기 때문이다. 그 이전, 외척세도기에 안동김문에 의해 풍양조문이 몰리는 형세에서는 경주김문을 비롯한 유력성관과 적극적으로 가까워질 수 밖에 없었고, 풍양조문가는 헌종 초기, 정권을 쥐자 집권을 위해 그들과 노선을 같이 한 이들, 이지연, 박종훈에게 정승직을 할애하듯이 경주김문 김노경과 김정희 이들 부자에게 판의금부사, 대사성직을 제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