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史 사랑채

추사 <강상시절과 북청유배> - 6

clara jeon 2018. 8. 27. 20:19

청컨대 김정희는 빨리 절도(絶島)에 안치(安置)를 시행하고, 그의 아우 김명희(金命喜)·김상희(金相喜)에게는 아울러 나누어 정배하는 벌을 시행하며, 오규일(吳圭一)과 조희룡(趙熙龍) 부자 역시 해조로 하여금 우선 엄히 형문(刑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쾌히 해당되는 율을 시행하소서."·

○乙巳/兩司合啓以爲, "噫嘻! 痛矣。 國綱雖曰漸頹, 世變雖曰層生, 豈有如金正喜之至匈, 且妖者哉? 蓋其賦性奸毒, 宅心回曲, 薄有才藝, 一是背經而亂常, 工於揣摩, 不出兇國而禍家。 世濟其惡, 是父是子, 陰結匪類, 如鬼如蜮, 爲世不齒, 亦已久矣。 其父追奪罪人魯敬, 干係何如, 負犯何如, 渠輩之得逭收司, 渠身之止於島置, 已是失刑。 而年前宥還, 特出於先大王好生之聖念, 渠若有一分人心, 一分臣節, 則固當歸守先壠, 縮伏自靖, 含戴沒齒。 而猶復縱肆無憚, 跳踉惟意, 兄弟三人, 偃處江郊, 出沒城闉, 廟堂事務, 無不干與, 朝廷機密, 百計窺覘, 鑽剌曲逕, 締結掖屬, 情踪閃秘, 無所不至。 乃與平生死友權敦仁, 合而爲一, 朋比固結, 暗地慫慂, 謂渠父可以伸復, 謀脫逆名, 謂擧世可以鉗制, 翻弄國法, 至有敦仁之公肆盛言, 無所忌諱, 此已是一大變怪。 而雖以今番事言之, 祧禮之莫重莫嚴, 而乃敢參涉, 兄爲窩主, 弟爲使令, 到處游說, 要爲獻議之與同, 計終不售。 雖緣衆論之歸正, 言則流傳, 莫掩十手之皆指。 噫! 彼經營設施, 力護悖論, 必欲壞亂邦禮, 眩惑人聽者, 其心所在, 路人可知。 此而不明示癉別, 痛折亂萠, 則又不知何樣駭機, 伏在何地。 言念及此, 豈不懍然寒心哉? 且彼所謂締結之掖屬, 卽吳圭一與趙熙龍父子是已。 一爲敦仁之(瓜牙)〔爪牙〕 , 一爲正喜之腹心, 出入深嚴, 伺察者何事, 往來昏夜, 綢繆者何計? 醞釀之憂, 殆同伏莾, 將來之禍, 必成燎原, 豈可以微賊蟣蝨之類, 忽之於防微杜漸之道哉? 請金正喜, 亟施絶島安置, 其弟命喜、相喜, 幷施散配之典, 吳圭一與趙熙龍父子, 亦令該曹, 爲先嚴刑得情, 快施當律焉。"

위 상소문에서 추사에게 가형을 가하고자하는 표면상의 원인은 권돈인과 朋黨을 이루어 진종 조천의 예송에 감히 參涉하였다는 이유였지만, 실은 解配된 정적인 추사와 추사 일문을 정치판에서 철저하게 제거하고자, 그때나 이제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비리를 정적에게 뒤집어 씌우기의 “而猶復縱肆無憚, 跳踉惟意, 兄弟三人, 偃處江郊, 出沒城闉, 廟堂事務, 無不干與, 朝廷機密, 百計窺覘, 鑽剌曲逕, 締結掖屬, 情踪閃秘, 無所不至”인, 안동김문의 “추사와 추사 일문 죽이기”인 것이다.

철종은 일단은 다음과 같은 비답으로 여지를 두었다.

"김정희 형제의 일을 그와 같이 논단(論斷)하는 것은 너무 과중(過中)한 데 관계되니 모두 윤허하지 않는다. 끝의 세 사람의 일은 저처럼 비천한 무리들에게 어찌 이와 같이 장황하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批曰: "金正喜兄弟事, 若是論斷, 殊涉過中, 幷不允。 未叚三漢事, 如渠卑微, 何必如是張皇乎? 勿煩。"

철종이 勿煩의 비답을 내리자, 바로 다음 날 왕의 신하가 아니라 안동김문의 近臣들인 양사는 재차 가형을 요구하며 합계하여, "김정희는 섬에 안치하고, 김명희 등은 나누어 정배하며, 오규일 등은 엄형하여 실정을 알아내소서."兩司合啓, "請金正喜島置, 命喜等散配, 吳圭一等嚴刑得情。"라 상소를 올리니, 안동김문에 의해 영입된 철종은 그들에게 압도되어 결국 비답하기를,

"김정희의 일은 매우 애석하다마는 그가 만약 처신(處身)을 근신(謹愼)하였다면 어찌 찾아낼 만한 형적이 있었겠는가? 평소 개전(改悛)하지 않은 습성을 미루어 알 수 있으니, 북청부(北靑府)에 원찬(遠竄)하고, 김명희·김상희는 향리로 추방하라. 오규일과 조희룡 두 사람은 두 집안의 수족(手足)과 복심(腹心)이 되었다는 말을 내가 많이 들었으니, 아울러 한 차례 엄형하여 절도(絶島)에 정배하라. 조희룡의 아들은 거론할 것이 없다." 하였다.([조선왕조실록] 철종 2년 7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