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史 사랑채

추사 <강상시절과 북청유배> - 4

clara jeon 2018. 8. 27. 19:55

   추사는 평생지기인 권돈인으로 인하여 이번에는 북쪽 변방 함흥 북청으로 유배길에 오르게 된다. 당시 1852년 철종 2년, 권돈인은 영의정이었다. 그러나 헌종의 親政 시기에 헌종의 정략인 안동김문의 권세를 萎縮하기 위한 反安金의 정계 진출이었던 그의 정치적 지지기반은 헌종이 스물셋의 나이에 후사도 없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불안한 처지가 되었다. 즉 헌종이 불과 여덟 살의 어린 나이에 임금이 되어 할머니인 순원왕후의 섭정을 받으며 통치수업을 익혀 홀로서기를 할 즈음 헌종은 정국을 서서히 조만영. 권돈인. 이학수 등 反安金의 세력에 힘을 실려 주고자 한 그 시기에 급서를 하였으니, 권돈인이 영의정의 보직에 몸을 담고 있으나 안동김문의 위세에 밀릴 수 밖에 없었다. 더구나 왕가 6촌 이내에 왕통을 승계할 혈손이 없자 안동김문과 그 일파들의 협잡에 의해 사도세자의 작은 아들 恩彦君의 손자, 철종으로 왕통이 이어졌고, 안동김문 출신인 순원왕후의 수렴청정 시국으로 안동김문 김조순의 아들인 김홍근. 김좌근 등은 순원왕후 위세를 名分으로 정국을 장기 집권하는 상황이었다. 안동김문이 왕가의 家統를 무시하고 앞 임금, 헌종의 아저씨뻘인 강화도에서 농사를 짓던 19세의 철종에게 왕위를 잇게 한 것은 왕가의 폐륜에 가까운 처사로 왕조의 王統과 전주 이씨 가통 간에 혼선이 생기게 된 것이다. 결국 헌종의 3년 喪禮가 끝나면서 이 폐륜에 가까운 안동김문의 왕위계승 專橫은 정치판에 파워 게임을 야기 시켰다.([완당평전]2, p 599) 안동김문의 권력 유지를 위한 왕통과 가통이 일치하지 않는 몰염치한 안동김문 일파들의 왕위 계승 壟斷은 권돈인과 같은 더구나 反安金의 사대부들에게는 緘口할 수 없는 문제였다. 우선 철종은 항렬 면에서 헌종의 숙부이고, 역적으로 몰려 죽은 은언군의 손자로 赦免되지 않은, 즉 죄인으로, 국왕 교육은 물론 治者 그룹인 士族으로서의 기초적인 수업을 받지 않았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어, 이를 迎入한 안동김문은 이러한 종법 상 약점의 철종을 순조와 순원왕후의 아들로 입적 시켜버려, 철종은 가통 상으로 순조를 이은 것이고, 왕통 상으로는 헌종을 이은 족보에도 없는 前代未聞의 임금인 것이다(안외순,<추사 김정희 가의 가화와 윤상도 옥사>,[추사연구]4호, p296)
왕실의 제사법에는 昭穆제도란 제례가 있어서, 이 禮는 始祖와 四親를 모시는 제례로 대가 바뀌면 그 위패를 종묘 永寧殿으로 옮긴다. 이를 祧遷이라고 하는데, 헌종이 급서하자 眞宗의 위패를 종묘에 모시는 조천에 철종의 일치하지 않는 왕통과 가통이 당연히 논쟁거리가 될 수 밖에 없었다. 영조의 다음 번 왕은 정조였지만, 조정에서는 사도세자의 형을 眞宗으로 추존해두었던바, 철종을 왕가의 혈통임을 인증하기 위한 순조의 아들로서의 입적은 철종을 왕통으로 따지면 진종은 진종-정조-순조-헌종-철종의 5대조가 되게 하였고, 가통으로는 철종은 순조의 아들로 진종-정조-순조-헌종. 철종 즉, 崩御한 헌종과 형제간으로 진종의 4대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진종의 위패를 조천하는데 있어 祧遷禮訟은 왕통과 가통이 다른 철종에게 풀 수도 없는 난제였고, 예조에서도 이 미묘한 문제를 책임을 회피, 여론화하여 수집한 바, 역시 안동김문은 철종을 영입하였으니 당연히 진종의 위패를 조천해야 함을, 반안김파의 대표격인 권돈인은 안동김문과 相違되는 의견으로 맞섰다. 즉 “그러나 고조(高祖)와 증조(曾祖)는 조천하는 데 들지 않은 것도 역시 바른 예입니다. 진종은 성상에게 황증조(皇曾祖)가 되니, 지금 만약 조천한다면 이는 친등(親等)이 다하지 않았는데 조천한 것이어서 역시 불가합니다. 高曾之不在迭遷, 亦禮之正也。 眞廟於聖上, 爲皇曾祖, 今若迭遷, 則是親未盡而祧也, 亦不可也”(철종실록 3권, 철종 2년 6월 9일, 1851년) 권돈인의 속내는 항렬 면에서 헌종의 숙부, 역적으로 몰려 죽은 은언군의 손자로 赦免되지 않은 철종을 순조와 순원왕후의 양자로 입적, 無理手 왕승을 잇게 한 안동김문의 폐륜적인 전횡을 糾彈하고 있는 것이다. 이 相反對立되는 의견을 왕과 대왕대비도 어찌 수렴을 할 수 없어 다시 예조에게 儒臣들의 의견을 받으라 하여 얻은 결론으로 “그러니 진종을 조천하는 것은 부득이 하지 않을 수 없는 예이다.”라 *비답,(*각주: 그러나 제왕가(帝王家)는 승통(承統)을 중하게 여기는 것이 고금의 통의(通誼)이다. 헌종 대왕은 15년 동안 군림(君臨)하시어 정조(正祖)·순조(純祖)·익종(翼宗)의 적장(嫡長)으로서 서로 전해 내려오는 대통(大統)을 계승하였다. 지금 만약 2소(二昭)·2목(二穆) 이외에 받들어 부묘하면 천리와 인정에 더욱 어떠하겠는가?